[인터뷰] 김종희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중재 결정은 대법원 판결 효력"
[인터뷰] 김종희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상거래 분쟁으로 법원 소송에 휘말려 본 경험자라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그만한 소모전이 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단심제로 이뤄져 단기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중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중재란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인 법원에 의한 소송을 포기,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인 중재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 밖에서 최종 해결하는 소송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각종 경제적 이해 관계가 갈수록 첨예해져 가는 한국 사회에서 그 합리적 해결 여부는 갈수록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제적 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합리적 중재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김종희(55) 대한상사 중재원 원장은 최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중재 대상에는 모든 사법상 분쟁이 포함된다”며 “민사ㆍ상거래ㆍ건설ㆍ해운ㆍ금융ㆍ용역ㆍ유통ㆍ보험ㆍ노사ㆍ환경ㆍ특허 관련 계약 분쟁ㆍ계약 관련 불법 행위에 따른 분쟁을 포함, 국내든 국제 분쟁이든 모두가 중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유일하게 중재법에서 지정한 중재기관으로, 각종 사법상 분쟁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알선ㆍ조정ㆍ중재 업무를 통해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관. 중재법이란 중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 및 외국중재와 관련한 국내 법원 절차 등에 적용된다.


단심제로 평균 6개월 내 신속처리

김 원장은 “중재는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되는 법원 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평균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돼 한마디로 경제적”이라며 중재가 법정 소송보다 나은 이유를 밝혔다. 속전속결이 필요한 분쟁 사안에 대해 중재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김 원장은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이 통상적인 불복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의 대상 범위가 조정, 알선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만큼 효력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법조ㆍ실업ㆍ학계, 각종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외국인 포함)들로 구성된 832명의 국내 거주 중재인단과 전 세계 31개국 126명의 국외 거주 중재인 단 등 모두 958명의 전문가들이 중재자로 분쟁 해결에 나선다.

법원과 같이 판사 한 명에 의해 판결이 나는 것과 달리,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김 원장은 “특히 중재 절차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지므로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이나 신용 실추의 우려가 없다”며 “영업상 비밀 유지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도 중재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세계 132개국 체약 국가에서 그 승인과 집행이 보장된다. 외국에서는 중재 판정이 법원 판결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김 원장은 “법원 소송은 언제든 법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중재는 중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계약서 상에 우선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에 접수된 국내상거래 및 무역 등 국제관련 분쟁건은 516건으로 전년 동기(491건)에 비해 5% 정도 증가했다. 분쟁 신청이 가장 많은 분야는 대금 결제 방법과 계약 조건의 해석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 이들 분쟁건수가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다.

산업분야별로는 건설 부분이 20%로 가장 많고, 기계류 15%, 전자ㆍ전기ㆍ섬유류ㆍ생활용품 등이 각각 10% 정도에 이른다. 분쟁 금액도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ㆍ4분기에만 500만 달러 이상의 분쟁건수가 6건이나 되고 1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도 20건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할 정도다.

김 원장은 “회사 경영진들이 법원에 의존해 오던 습관에서 벗어나 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통해 기업 운영에 많은 보탬을 얻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간적ㆍ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입력시간 : 2003-11-12 16:05


장학만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