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팝니다"코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배출총량제 실시로 배출권리 사고 파는 시대

교토의정서 시대 '배출권' 뜬다
"온실가스 배출권 팝니다"
코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배출총량제 실시로 배출권리 사고 파는 시대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 온실 가스 배출 규모가 세계 9위일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때문에 개도국으로 분류돼 최소한 2013년까지는 의무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슬며시 미소 짓는 기업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온실가스 감축을 탄력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의 수혜 기업들이다.

일반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인 배출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용인되는 권리다. 국가 별, 기업 별로 정해진 배출 총량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여유가 있다면 그 만큼 추가 배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바로 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다.

친환경적인 설비를 갖춘 기업이나 제조업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은 배출권을 팔기 십상이고, 반대의 기업이나 국가들은 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출권을 살 수밖에 없다. 배출권 거래제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뛰어든 상황이다.

제지업체들 이산화탄소 배출권 부수입
우선 제지 업체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제지 업체들은 원재료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까지 부수입으로 챙기게 됐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조림 사업 면적에 비례해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 관련해 현재 주목 받는 기업으로는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홈데코, 무림제지, 동해펄프 등이 있다. 특히 한솔홈데코는 올 1월 유럽에서 출범한 배출권 시장에서 당장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솔홈데코는 주식 시장에서 배출권 호재를 누리기도 했다.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한국전력도 교토의정서 체제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최근 마련했다. 한전이 검토 중인 신사업은 저개발국의 노후 발전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 이를 본사 감축량으로 사용한 뒤 남는 부분을 외국에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묘안이다.

결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가 몰고 오는 변화의 바람은 삭풍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기도 한 셈이다.

김윤현 기자


입력시간 : 2005-03-03 10:44


김윤현 기자 uny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