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_가점제 방식이란.

“가점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부여,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_가점 항목은.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소득 등이 고려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가구주 나이에 가중치가 많이 부여될 전망이다.”

_무주택자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1채의 집도 갖고 있지 않아야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매매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_3자녀 이상 가구면 무조건 당첨되는 것인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 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이미 집이 있더라도 3자녀 이상이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_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1순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하고 경과기간을 둔 후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_시행시기는.

“개편안이 6월말까지 마련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가점제 방식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 제도를 통합하는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어 시행 시기가 이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