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부과되는 재산세·양도세… 부부공동명의가 節稅에 유리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 전통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TV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체로 한국의 남편들은 기존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일말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엔 대부분의 가정이 가장은 돈을 벌어 오고 부인은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려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은 전적으로 자신이 가계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뿌리깊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빼앗기거나 나눠준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자연히 아내는 금전소비형에 익숙해져 재테크에 대한 의식이 소극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녀평등과 맞벌이가 일반화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남편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러워져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가계 자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예를 들어 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계 재테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그중에서 아파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면 알기 쉬울 것이다. 부동산(아파트)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1)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주택 매입가격에 일정률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세액은 동일하다. 국민주택의 경우 구입가격의 2.2%(취득세 1%, 등록세 1%, 등록세의 20%인 교육세)를 부과한다.

(2)아파트를 보유할 때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재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며 누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만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엔 단독명의 때보다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세대별로 합산하므로 단독명의든 부부공동명의든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

(3)아파트 처분할 때 세금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고 중과율(1세대2주택, 1세대 3주택 등)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때보다 절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H씨와 S씨는 똑같이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모두 2002년 4억원에 취득했고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만 H씨는 취득 당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했고 S씨는 남편 명의로만 등기했다.

(1)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때 세율 5.6%을 적용하든(2,240만원) 현재의 세율 2.2%를 적용하든(880만원) 두 사람이 내는 세금 액수는 똑같다.

(2) 재산세의 경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H씨는 117만6,000원을, S씨는 148만8,000원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인 H씨가 연 31만2,000원을 절세한다.

*재산세 산출 공식 :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가격) X 적용비율(50%)

S씨의 경우 : 6억(사례아파트 시가표준액) X 50% = 3억(과세표준)

-> 과세표준 3억에 대한 재산세(누진율 ?적용) = 124만원

H 씨의 경우 : 부부 각각 과세 표준 = 1억5,000만원

-> 과세표준 1.5억에 대한 재산세(누진율 ?적용) = 49만원(부부합산 때 98만원)

(3)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H씨와 S씨의 아파트는 모두 2007년부터 대상이고 세대를 합산하므로 단독명의든 부부공동명의든 세금에 차이가 없다.

(4)양도소득세의 경우

만일 올해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H씨의 경우는 7,600만원, S씨의 경우는 8,900만원이 부과된다. 부부공동명의인 H씨가 1,430만원 절세 효과를 거둔다(주민세 포함).

정리하면 이렇다.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최근 10년간 3억원)를 고려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유리하다. 기존 주택의 증여를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증여세 및 증여 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상호 비교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그 자체로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향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는 그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단 부부증여 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에는 원래 취득가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누진세율로 인한 절세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증여 이전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절세 차원에서 부부공동명의가 절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세 효과 이외에도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본인 재산에 대해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럴 때에도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면 극단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다. 그뿐이랴. 부부공동명의 재산이 되면 부부 간에 책임의식이 고취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니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가정 화목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정의 자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두자. 주부들도 그것을 당당히 주장할 때이다.

010-7474-3107
- 성균관대 대학원 졸
- 미 콜로라도대학 MBA 수료
- 데이콤 N/W 컨설팅
- 현 케이리치 자산운용연구소 책임연구원


박광순 케이리치 책임연구원 pks970@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