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장의 새로운 주역… 신중한 아이템 선정으로 성공확률 높아

신용훈 사장
최근 모 카드회사의 광고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양희은의 ‘네 꿈을 펼쳐라’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3명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 광고는 ‘꿈을 이루기엔 늦은 나이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창업시장에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주위의 편견을 버리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30대가 늘고 있다. 이들은 5, 6년 이상의 직장 생활 경험을 토대로 신중하게 창업 준비를 한다. 또한 창업자금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아이템 선택의 폭도 넓다.

20대의 열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들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고 즐길 만한 아이템을 선택해 창업하는 경향이 많아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다.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한번 실패 후 전략 다져

2005년 4월 서울 장위동에 ‘네네치킨’(www.nenechicken.com) 장위2점을 오픈한 신용훈(37) 사장은 음식 만드는 것이 좋아서 창업에 나선 사례. 광고회사에 5년 정도 근무한 신 사장은 온라인의 식도락 모임의 회원일 정도로 음식에 관심이 많았다.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좋아했다. 취미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다. 2002년에 ‘미스터비타민’이라는 개인 브랜드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1년간 운영 후 문을 닫았다.

한 번의 실패 후 신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치킨전문점에서 2년여 정도 일을 도왔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후라이드치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브랜드의 후라이드치킨을 먹어봤다. 가격 대비 맛이 가장 괜찮다는 결론으로 네네치킨을 선택하게 됐다.”

맛이 뛰어나다고 창업 후 바로 매출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신 사장은 “동네 상권 책자나 전단지 등의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맛을 봐야 단골이 된다는 생각에 팔다 남은 닭들은 모두 무료로 나눠줬다”고 말했다. 두 달여 동안의 집중적인 홍보 덕에 매출은 상승했다. 현재 월 평균 1,8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가족 위해 창업…수입 늘고 여유 있어 만족

샐러리맨은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 ‘푸르른계단’(www.cleanboy.co.kr) 광진점의 권혁훈(37) 사장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창업에 나선 사례다.

육류가공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하던 권 사장은 휴일도 없었다. 수입은 적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내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아내가 취업과 창업 아이템을 함께 알아봤다. 푸르른계단은 창업비용이 낮고, 일하는 것에 따라 주말에 여유롭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10월 창업한 이후 월 평균 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권 사장의 창업비용은 2,000만원 정도다.

권 사장의 영업전략의 기본은 성실이다. 부동산, 미장원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고객의 핸드폰에 문자로 안부도 전했다. 권 사장은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샐러리맨 때보다 수입도 늘고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쉴 수도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장부 작성하면 절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이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만들었다,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로 납세자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

간편장부는 세무서 근처에 있는 대서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간편장부을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올해 개인사업을 시작했거나, 2004년도 매출액이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업종별로 금액이 다름) 미만이면 된다. 이 금액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로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첫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에 2007년 손해가 3,000만원, 2008년 이익이 2,000만원 발생했다면, 2008년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2007년도 손해는 향후 5년간 이익과 상계되기 때문이다.

둘째, 간편장부에 기장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증빙내역을 5년간 사업자가 보관해야 한다.

셋째, 간편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를 낼 금액의 10%(한도액 연간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권혁훈 사장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