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귀띔한 소득공제 요령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면서도 늘 알쏭달쏭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미리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 받기 위해 온갖 자료를 다 제출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뭔가 찜찜한 게 남는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을까, 더 챙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말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을 펼쳐온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주간한국에 보내 왔다. 연맹이 귀띔하는 세금환급 요령을 잘 알아두면 세밑에 뜻밖의 ‘보너스’를 챙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늦게 내는 등의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선택 연맹 회장이 들려주는 연말정산 세(稅)테크에 귀 기울여 보자.(편집자 주)

2002~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 1만5,714명이 11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73만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음은 2007년 연말정산에도 유용한 세테크 정보다.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료비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며, 나이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 동거 혹은 일시퇴거한 형제ㆍ자매 교육비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ㆍ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 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해 실업인 경우는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2007년 퇴직자들은 2008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고, 2002~2006년 퇴직자의 경우는 납세자연맹에 환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 배우자 연봉 700만원 아래는 배우자공제 가능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판매원은 연 수입금액이 458만원 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낸 쇼핑몰은 787만원 이하, 분식점은 1,0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 연구소득과 원고료 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 라식 수술비 등 치료목적 의료비도 공제

라식 수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 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 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 공제된다.

■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안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 공직자, 해외근무자 누락 많아

경찰과 군인, 교사 등 연말정산 정보를 챙겨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공제 누락이 많다. 아울러 해외근무 또는 임금을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 누락이 많다.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다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연맹 홈페이지에 들러 수많은 환급 사례 중 자신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세테크를 위한 작은 투자다. 정보에서 소외되면 권리에서도 소외된다. 보다 좋은 정보를 얻는 데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올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다음 항목은 주의할 것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부모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받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 관리된다.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

직장을 옮긴 경우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하라.

③ 건강한 한 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괜한 다리품을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나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낸 교육비는 조회가 안 되며,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한 조회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 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게 좋다.

⑦ 맞벌이부부 배우자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한다.

⑧ 종신보험료 100만원 초과 때 다른 보험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⑨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 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 회사와 관계 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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