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큰 차이… 실제 환급효과 꼼꼼히 따져라

춘추전국시대 송나라 사람 저공은 원숭이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었다. 먹이가 부족해져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그렇게 하면 배가 고파 못 견딘다고 반발했다. 이에 저공이 골똘히 생각하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노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매우 기뻐했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의 출처이다. 이는 말장난 등에 넘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의 어리석음을 빗대는 표현으로 흔히 인용된다. 요즘은 이 말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려는 재미있는 시도들도 있다. 즉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으로 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것은 입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전을 벗어난 해석이긴 하나 재미있는 발상이다.

연말정산의 시기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챙기면서 1년 동안의 각종 지출에 대해 새삼 놀라기도 하고 환급세금에 대한 기대도 해보곤 한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으려고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도 보고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문도 구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 본인에게 중요한 공제항목이 무엇이며 그 실질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항목당 공제한도액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용으로 연말 특수까지 누리는 ‘연금저축’(명칭에 혼용이 있으나 소득공제용 연금, 펀드, 신탁상품이면 다 해당된다)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전액을 공제해준다. 참고로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개인연금저축이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던 것에 비하면 공제 폭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인 연금보험과는 다르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동안 유지할 경우 전면 비과세가 되며 연금저축은 반대로 소득공제는 되나 연금 수령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장단점을 논할 순 없다. 문제는 공제에 따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잘 모르면서 창구나 설계사들의 천편일률적인 계산법에 따라 연간 2개월 정도의 불입금액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혼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부모, 형제 등)가 없는 독신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당 수준의 환급 혜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항목이나 특별공제 항목이 많은 외벌이라면 생각보다 실속은 많이 떨어진다.

<표1>은 A과장의 실제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이다. A과장은 비과세급여(일정한도 내의 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제외하고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고, 처와 두 자녀(9세 ,5세)를 두고 있으며, 장인과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다 포함되며, 주거상의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A과장은 표1에서처럼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와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하는 일종의 법정 필요경비)를 통해 소득의 약 55%를 과표에서 제하게 된다. 3년 전 주택을 마련할 때 받은 담보대출의 상환금 중 이자 부분과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전액과 민영보험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금 전액)와 교육비 등의 공제까지 계산하면 과세 당국이 과세 표준으로 인정하는 소득은 600만 원대가 되는데 이는 누진세율 8% 구간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까지 마치고 나서 주민세 10%를 가산하면 A과장은 30만원 남짓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 300만원의 추가공제(연금저축 등을 통해)를 받는다면 A과장에겐 실제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약 14만원 정도이다. 16만원의 세금이 절감된 것이다. 기대보다 큰 금액인가? 연간 16만원의 절세금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홍보나 정보로 인한 오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막연하게 누구나 2개월 정도의 납입금액(40만~50만 원)을 실제 환급 받는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력 언론에서조차 ‘연봉 4,500만 원의 경우 세금을 70만 원 이상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할 정도이다. 부양가족이 1명도 없는 독신으로 가정하고 수많은 공제항목 중 단 1항목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약 56만 원 정도의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무척 의아하다.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전략은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제 항목이 적거나 과표 구간이 높다면 더더욱 훌륭한 절세상품으로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에 앞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 등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 것을 권한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나 주택관련 대출상환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은 비교적 고정적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소한 지난해 연말정산 기록에라도 한번 대입해 보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을 예시로 든 것일 뿐 여타 금융상품이나 기타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접근법은 같다.

연말정산은 그 특성상 공제항목이 혼재돼 있어 각 항목의 유효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환급 받은 세금은 마치 공돈이나 보너스처럼 여겨져 그냥 낭비하기 십상이다. 실제 주변에서 세금 환급금으로 재투자나 저축을 했다는 말은 듣기 어렵다. 얼마가 되든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세금을 낸 후 다시 돌려 받은 소중한 자신의 재산인데 마치 눈 녹듯이 사라지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하자. 본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고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면 다른 저축이나 투자처를 탐색해 볼 것이며, 만약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환급 받은 세금은 반드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해석마냥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때 받는 불이익이나 연금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이 상품은 자칫 ‘조삼모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공제를 통한 환급액을 매년 자녀 명목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표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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