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하는 웹서핑 신규약위자드닷컴등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제작 신문사들 대립법적근거·판례 없어 새로운 불씨…상생의 길 모색이 최선

지난주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다. RSS와 관련된 저작권 논쟁이다. 늘 그렇지만 저작권 문제는 쉽고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음악공유 서비스인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MP3 파일을 개인들끼리 맘대로 공유하는 이른바 P2P 서비스는 저작권자인 음반사들의 막무가내식 철퇴와 네티즌들의 저항이 부딪히며 오랜 기간 저작권 소용돌이에 휩싸인 바 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가 또 다시 신기술과 저작권의 충돌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조짐이다. RSS는 웹2.0을 대표하는 기술의 하나다. 말로 풀어보면 꽤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자 규약이다.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서로 합의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데, 그런 규칙중에 하나라고 보면 된다. 블로그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용어인데, 블로그는 RSS를 데이터의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RSS는 웹서핑의 개념을 바꾸어놓고 있다. 이런 식이다. 어떤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그 블로그가 맘에 든다면 다음에 또 찾고 싶어진다. 예전같으면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로 등록했다가 생각날 때마다 블로그를 방문하면 되겠지만, RSS를 이용하면 굳이 블로그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 블로그의 RSS 주소만 내 블로그에 등록해 두면, 그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올때마 내 블로그에 그 글의 제목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서 바로 구독할 수 있는 셈이다.

거의 모든 블로그가 이 RSS를 이용해 다른 블로그의 글을 구독하고 또 내 글도 그런 식으로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눈치챘을 법 한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속속 RSS를 도입하고 나섰다. 웹2.0 시대의 신문배달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RSS를 등록하는 것은 특별히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그냥 누구든 등록할 수 있도록 주소가 공개돼 있다. 저작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공개한 것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랬다.

RSS의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도 등장했다. 블로그뿐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를 RSS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공개된 RSS 데이터를 모아서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RSS 유통 대행 서비스인 셈이다.

이런 서비스 가운데 국내에 위자드닷컴(www.wzd.com)이 제법 이름을 얻고 있다. 위자드닷컴은 RSS를 이용해 개인들이 ‘나만의 포털’ 사이트를 꾸미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후 위자드가 수집해 놓은 수많은 RSS 주소중에 맘에 드는 것만 골라서 나만의 포털 사이트를 꾸밀 수 있다. 유명 블로그뿐 아니라, 주요 언론사의 뉴스도 입맛대로 골라서 나만의 포털 사이트를 꾸밀 수 있다. 언제든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다.

지난주 위자드닷컴의 RSS 등록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한 일간 신문사가 위자드닷컴에 자신들의 RSS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RSS는 개인들에게만 허락한 것이며 사전 허락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자드닷컴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고, 이 사실이 블로고스피어에 알려지면서 RSS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달아올랐다.

뽀족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란은 RSS에 잠복해 있던 저작권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사례가 될 듯 하다. 위자드닷컴과 비슷한 RSS 수집 및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주요 포털들을 비롯해 전문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치면 수두룩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컨텐츠 제작자인 신문사에 있는 것이지만, 과연 RSS 정보까지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경우에 딱 들어맞는 법적 근거나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만 뜨거운 상황이다.

컨텐츠 제공업체(특히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위자드닷컴은 어찌됐든 자신들의 컨텐츠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서비스일 수 있다. 위자드닷컴같은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가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라는 일종의 길 안내 서비스를 하는데 저작권을 들이대느냐고 항변할 만 하다.

칼로 자르듯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논란이 ‘철퇴와 저항’이라는 무한충돌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RSS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RSS를 제공하는 저작권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쉽고 편한 RSS 사용을 도와주는 제3의 서비스도 더불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음에도 ‘일방통보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나, 비록 공개된 RSS 주소를 기반의 서비스라지만 저작권 문제에 매우 민감한 언론사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모두 아쉬운 대목이다. RSS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이 점은 서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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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블로터닷넷 대표블로터 ssanba@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