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생각] 법령문의 용어


“삭도의 뜻이 뭡니까?”

“케이블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ㅈ일보)

지난 10일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제처장을 당황하게 만든 장면이다.

노 의원은 지나치게 어려운 법률용어가 법전에 아직 많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날 등장한 용어로는 이 외에도 ‘장리’(掌理ㆍ일을 맡아서 처리함), ‘정려’(精勵ㆍ부지런히 일함) ‘몽리’(蒙利ㆍ①이익을 얻음. 또는 덕을 봄. ②저수지, 보(洑) 따위의 수리 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음), ‘결궤’(決潰ㆍ방죽이나 둑이 무너짐. 또는 이를 무너뜨림), ‘분마’(奔馬ㆍ빨리 달리는 말), ‘위기’(委棄ㆍ자신의 토지가 상대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지역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하는 일), ‘저치’(貯置ㆍ저축하거나 저장하여 둠), ‘전촉’(轉囑ㆍ다른 기관에 위촉함), ‘호창’(呼唱ㆍ큰 목소리로 부름) 등이 있었다.

법률 용어를 이렇듯 어렵게 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꾸준히 다듬어 온 바에 따라 ‘삭도’를 ‘하늘 찻길’ 또는 ‘밧줄’로, ‘위기’를 “버리고 돌보지 아니함” 식으로 한다면 법령문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사무처, 법학 관련 학회, 대학 내 법학연구소, 국립국어원 등에서 쉽고 정확한 법령문을 만들고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에서 더욱 열심히 애써 준다면 머잖아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희진


입력시간 : 2005-10-25 10:37


김희진 hijin@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