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 방송발전기금


올해 봄부터 시민언론단체와 신문, 언론유관단체 등에 의해서 방송발전기금을 미디어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앞으로 조성될 신문발전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로 방송법 38조 9호에 문화 예술진흥사업, 10호에 언론공익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발전기금이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해, 혹은 언론공익사업을 위해 여타 미디어나 언론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방송산업이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신문산업을 왜 지원해야 하느냐, 이제 방송산업도 어렵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신문과 방송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미디어로 여론다양성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방송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바가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방송발전기금이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방송발전기금 논쟁의 핵심은 언론재단이나 방송영상진흥원 등 언론유관단체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자 신문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신문유통원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현재 신문유통원은 2006년 예산을 10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문유통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려면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언론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신문발전기금에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전입시켜서 그것을 신문유통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문유통원이 그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방송발전기금이 단순히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방송이 지향하는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유통원에 일정한 지분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즉,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해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 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신문유통원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매개로 한 사회적 규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젠 방송과 신문 등의 미디어 경계를 나누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방송ㆍ통신 융합이나 신문ㆍ통신 융합 등을 계기로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송산업에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방송발전기금의 문화예술진흥 부문 지원 축소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전진기지가 문화예술 부분이고 대중문화가 방송으로 매개되는 모든 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원은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매번 문화예술 진흥이나 언론공익사업 부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일부 기관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획득하는 독과점적인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조성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공공기금으로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기금이다.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이 여론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와 방송인들의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시간 : 2005-10-25 15:23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ong1996@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