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이 불법적인 경품과 무가지 제공으로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흔히 ‘자전거신문’으로 상징되는 신문시장의 극단적인 과당경쟁과 불공정 시장질서는 우리 신문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공정거래법 내에 신문고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문고시의 의미는 2002년에 있었던 신문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상품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특수상품이며, 신문업종의 성격상 독과점 상태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았다.

또 신문 판매대금 수입보다는 광고 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 되고 있는 사정으로 광고 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한 무가지의 대량보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메이저 신문들의 경우, 신문 한 부의 월 제조원가가 1만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월 1만2,000원이니 이미 4,000원이 밑진다. 이는 신문구독료가 본사에 100%로 입금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구독료가 연간 14만4,000원이라면 경품은 2만8,000원까지만 가능) 그런데 신문고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신고포상금제가 마련돼 2005년 4월부터 실시되어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신고포상금제의 효과로 무가지와 경품제공이 주춤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 일부 신문들이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통해 신문시장을 장악하려는 무한경쟁이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신문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11월8일 발표한 신문시장 조사에 따르면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조선, 중앙, 동아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60%에서 75%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본사가 불법판촉에 참여하고 경품이 다양화돼 5만원 상품권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민언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에 미온적인 점도 비판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언련과 다른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11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000명의 독자 대상 조사에서 불법적인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은 독자가 33.4%로, 신고포상제 이전인 2003년 9월보다 줄어들고 있어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언련 신문시장 조사를 의식해서 전체 조사 지국 수 대비 위반행위 지국 수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전체 확장 건수 대비 불법 확장 건수를 나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민언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자 조사결과를 내세워 신고포상제를 과시하기보다는 혼탁해진 신문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효과가 기대되었던 신문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독자가 33.4%나 된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수년 전의 독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서 신고포상금제의 효과를 거론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제 이후의 흐름에는 주목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가 신문시장을 정상화시켜 신문산업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독자 조사에만 만족하여 신문고시 위반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신문시장을 감시할 의지가 있느냐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경품금지 등 신문고시를 보완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yong1996@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