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해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고, 권리자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도입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일부 인터넷 관련 단체들은 인터넷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네티즌 역시 저작권법 개정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편. 엠파스에 개설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총 604명 가운데 64%(387명)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들 네티즌 역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모든 공유를 막고 돈으로 팔겠다는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에 태클 걸지 말자" 등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 바로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 정보 공유라는 것.

반면, '음반, 영상 등 문화산업보호'를 이유로 저작권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36%(217명)의 네티즌들은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다수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반대편에 반문하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땅에 떨어져 음반,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산업에 총체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며 "창작 산업의 위축은 곧 인재의 해외 유출과 함께 창조성 고갈로 이어져 문화적 손실도 클 것"이라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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