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글날에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애쓴 공로로 표창받은 기관과 개인이 있으니 곧 법제처와 이대로 씨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법제처는 법률을 알기 쉽게 고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2000년 5월 법률 한글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새로 마련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은 한글로 쓰고 필요할 때에만 한자를 병기했다. ‘전기 사업법’의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氣事業에 관한 基本制度를 확립하여 電氣事業을 合理的으로 運用함으로써”가 개정되면서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로 바뀐 것이 그 예다.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사업도 오랫동안 해 왔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법령 용어를 모아 그 쓰임에 따라 ‘필수 정비 대상 용어 편람’, ‘권장 사용 용어 편람’, ‘병행 사용 용어 편람’ 등을 발간했다. 편람에 수록된 법령 용어를 재검토한 연구 보고서도 발간했다. 법령 문장도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는 한편, 각 부처 · 국회 · 법원 등과 수시로 협의하며 법령 체계와 입법 기술 내용도 정비했다.

그리고 종래 한 단어처럼 붙여 써 왔던 법령 이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적었다.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것이 그 예다.

작년 2월에는 ‘법률 한글화 추진 위원회’와 종래의 ‘법령 용어 심의회’를 통합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올해 4월에는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외에도 일본어, 한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을 대폭 늘려 재구성하고, 법제처 직원의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 연수를 정례화하며, 국어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등, 법률을 바르고 쉽게 다듬는 일을 다각도로 벌여 왔다. 법령 문안과 용어의 순화와 관련한 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하는 일도 한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대로(59세) 씨는 1967년 동국대 재학 시절 국어 운동 학생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맡은 이래, 한글 지킴이 바로 모임 총무·한국 바른말 연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40년간 국어 운동을 해 왔다. 또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는 데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어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며 맨 앞에 서서 우리말 지킴이를 뽑아 칭찬하고 우리말 훼방꾼을 뽑아 꾸짖었으며, 우리말과 관련된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정부가 국어정책을 바르게 세우도록 촉구했다. 현재도 한글 문화 단체 모두 모임 사무총장,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 공동대표, 한글 세계화 추진 본부 상임이사,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총연합회 본부장 등을 맡았다, 올해에 조직된 한글날 큰잔치 조직 위원회에서는 집행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되어 한글날 큰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해 냈다.

이 밖에 많은 기관 · 단체와 개인이 오랜 세월과 정성을 바쳐 우리말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말이 바른 길로 제대로 가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바탕이 됨을 알기에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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