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연착륙이냐 붕괴냐"] 89년 도입 '공개념 3법' 이란


택지소유상한제는 주요 도시에서 가구 당 200평을 넘는 택지를 매입하려는 개인은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실상 초과 소유가 금지됐다. 일정 기간 내에 허가 목적으로 택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소유 택지 가격의 7~11%에 달하는 부담금을 매겼다.

97년 외환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98년9월 제도를 폐지했으나 제도 시행 후 6만2,480건에 1조6,779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미 폐지된 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얻는 초과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취지. 유휴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의 지가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년 단위로 30~50%의 세금을 물렸다.

90년 제도 도입 후 92년까지 3년간 12만2,000필지, 9만4,147명에 대해 모두 9,447억원의 토초세가 부과됐다. 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98년12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 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공개념 3법’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과 대상은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으로 시행 초기 개발 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했으며 2000년부터는 25%로 인하했다.

2001년까지 1만767건의 개발 사업에 대해 1조4,518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폐지됐고, 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될 예정이었다.

입력시간 : 2003-10-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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