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롸 대세 인식 불구 무료 다운로드 통로 여전히 다양포털업계 "풍선 효과 나타날 것" 예상… 정착까진 시간 필요

“소리바다가 유료화 됐다구요? 크게 신경 안써요. 다른 무료 음악 사이트나 파일 교환 방법이 아직도 많은데요, 뭘.”

인터넷에서 음악을 즐겨 듣는 한 유저가 며칠 전 소리바다가 유료화된 데 대해 털어놓은 말이다. 굳이 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유저들은 온라인 음악의 유료화 소식에 태연하기만 하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끄떡없다”고 말할 정도. 소위 ‘무료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거나 파일을 옮겨 받을 통로가 워낙 다양해서다.

지난 11일 소리바다의 유료화 선언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음악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듣기만 할 수 있는 스트리밍 전문사이트 ‘벅스’의 유료화에 이어 국내 최대의 음악전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도 유료화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 권리단체에서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유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일보 전진’이라며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간 무료 일색이던 음원 시장이 앞으로는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저들 "유료화, 겁 안나요"

하지만 온라인 음악 산업이 ‘유료화’라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일까?

대답은 한편으로는 ‘Yes’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No’다. 엄밀히 말해 ‘아직은 아니다’는 의미의 ‘Not Yet’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듯하다.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만 해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음악 시장이 완전히 유료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풍선 효과’ 때문이다. 공기를 가득 불어 넣어 부풀어 있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고 또 다른 곳을 누르면 옆에서 튀어 오르는 현상처럼 스트리밍 사이트를 제압하면 P2P가 남아 있고 또 P2P까지 유료화시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때문에 음원권자와 온라인 음악 무료 사용자들 간의 물고 물리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와 P2P사이트가 유료화되면서 인터넷에서 음악을 즐기는 이들이 다른 무료 사이트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는 통로를 대략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스트리밍 사이트. 이 문제는 이미 2003년 불법으로 확정돼 지난해 8월부터 전부 유료로 전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당시 협회의 인력과 재정 등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 비교적 법률적으로 논란이 적은 스트리밍 업체부터 유료화 작업을 벌여 나갔고 결국 성공했다”고 분석한다.

최근 유료화를 선언한 소리바다 같은 P2P 사이트는 그 다음 목표. 음원권자들은 벅스와 소리바다 같은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사이트부터 먼저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취해 결국 목표대로 유료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유료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스트리밍 업체에 비해 P2P업체의 유료화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유료화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과금 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P2P는 대략 60% 정도 유료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스트리밍과 P2P에서 유료화를 이끌어냈다고 음원권자들이 여유있게 한 숨을 돌리고 있을 형편은 못 된다. 웹하드나 포털 등 인터넷 상에서 아직 남아 있는 무료 음악 공간으로 유저들이 우르르 이동할 확률이 높아서다.

음원권자들이 당장 염려하고 있는 분야는 ‘웹하드’부문.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부상, 인터넷상의 파일 저장 및 교환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계속 늘어 인기가 높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전략본부장은 “우선 접속 빈도가 높은 벅스와 소리바다 등 2가지 유형의 불법 무료 음악 통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며 “협회의 다음 제압 상대는 웹하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웹하드와 P2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버 부문. P2P가 Peer to Peer, 즉 개인 PC 간의 데이터만 교환하는 방식인 데 반해 웹하드는 거대 용량의 서버를 이용, 음악 파일들을 저장 교환한다.

특히 웹하드는 P2P보다 대용량을 소화할 수 있어 음질이 P2P에서 유통되는 음악 파일보다 뛰어나다는 강점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협회는 “법리상으로 웹하드가 P2P보다 불법성이 더 강하다”는 내부평가를 내린 상태. 이미 대부분의 웹하드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협회도 “P2P 유료화는 한두 달 내 정리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웹하드쪽으로 소송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웹하드 통한 파일교환이 관건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한 음원권자들이 불법 음악파일 교환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장소다.

협회는 이와 관련, 다음과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3사를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 협회는 “포털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고려, 법리적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스트리밍과 P2P, 웹하드까지 음악 파일 유통이 유료화되면 포털들 또한 무료 음악파일 교환과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블로그의 BGM(Back Ground Music) 검색서비스. 싸이월드나 네이버의 블로그 등을 통해 형성된 이 채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협회도 “현재 법리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류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무료 온라인 음악 사용자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하지만 이번 소리바다 건을 비롯, 온라인 음악산업이 제 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행위가 단 한 번의 조치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유료화’라는 대세에는 접어들었다는 평가.

음원제작자협회도 이번 소리바다의 유료화로 벅스 등 이미 제도권에 들어선 스트리밍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음원 시장에서 10~15%는 유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이나 웹하드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유저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한다. 실제 지난해 벅스가 유료화된 이후 오프라인 시장에서 CD 판매액이 예년보다 올라갔다는 것은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음원제작자협회가 그동안 무료 온라인 음악 유통으로 입은 피해 금액은 대량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0년 음반시장 매출이 4,130억여 원을 기록한 이후 온라인 음악 시장이 커지면서 이후 연간 30% 이상씩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 액수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온라인 음악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료화되면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음악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음악을 만드는 음반산업종사자들도 제대로 노력한 만큼의 과실을 가져가게 되고 나아가 음악 산업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음원제작자협회 김계형 홍보팀장은 “유료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온라인 음악시장은 앞으로 더욱 파이를 키워나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2~3년 내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이나 무단 음악 파일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식 기자 par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