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 성분' 가격 인하 폭이 업황 좌우

올해는 제약업종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다. 아직도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발생했던 굵직했던 이슈들을 종합해보면 ▲건강보험 의약품 등재 시스템의 변경(네거티브 -> 포지티브)에 따라 보험 대상 의약품의 대거 축소 ▲한·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사상 최대 규모의 약가 재평가 등이다. 또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대별되는 건강보험제도 변화를 통해 향후 신규 보험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들의 기준 가격이 현행 대비 20%하락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제약업체들은 성장의 발판을 가다듬을 수 있을까.

일단 2007년은 올해보다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우선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한·미 FTA협상이 사실상 2007년 3월까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기조적인 부분에서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미 FTA에 따른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그간 미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을 통해 반영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 노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속적인 약가 인하 기조인데, 신규 등재 제네릭의 약가 인하뿐 아니라 기존에 보험 등재되어 있는 의약 성분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장 규모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등재된 특허 만료 성분’에 대한 가격 인하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기등재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20% 수준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2007년에 실질 성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약가 재평가 제도와의 중첩성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특허 만료 성분에 대한 일률적인 20% 인하 가능성은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변화를 요약해 보면 ‘보건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용-효과 척도의 도입’이라는 말로 함축된다. 늘어나는 보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약제 투여가 요구되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은 점차적으로 보험의약품의 지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제약업체들에게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 제품 수명이 젊은 제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많이 보유한 선도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카피 의약품인 제네릭 의약품 업체 중에서도 우수한 질적 요건을 갖춘 상위 업체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망 종목

한국 의약품 업체들이 보유한 자체적인 신약 개발 능력이 다국적 기업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신선한 제품 라인업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품 라이선싱 전략, 우수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마케팅 및 임상 개발 능력의 셋업 등이 요구된다. 주요 품목군이 노후한 기업의 경우 보험의약품 퇴출이나 제네릭 경쟁, 약가 인하 등 복합적인 위협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이라는 대형 제품을 최근 도입한 대웅제약,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를 도입한 중외제약 등이 도입 의약품 업체로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제네릭 시장에서는 2007년 플라빅스(클로피도그랠)의 제네릭 제품 출시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플라빅스는 현재 이성질체 및 염 특허로 이중적인 특허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이성질체 특허만이 불인정될 경우 염 변경 제네릭을 개발 중인 한미약품, 종근당 등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황상연 미래애셋증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