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애매모호… 과로사로 판정받는 돌연사 절반도 안돼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직장인 돌연사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추정되더라도 상당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수긍치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 최종 판단을 얻을 수 있다. 법원은 종종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기계류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양모(사망당시 30세) 씨는 1996년 2월 23일 새벽 4시께 약혼녀의 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 날 아침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에 양 씨 부모는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양 씨가 평소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과로를 한 데다 특히 사망하기 열흘쯤 전부터는 설날을 앞두고 수금업무가 집중되는 등 회사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양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수긍할 수 없었던 그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양 씨가 설날을 앞두고 더러 한두 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 적은 있지만 18일부터 사흘간 설날 연휴로 쉰 데다 사망 직전 이틀 동안에도 오후 7시 무렵 퇴근했기 때문에 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양 씨는 사망하기 몇 개월 전 협심증, 심장성부정맥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증세가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영업 업무를 계속했다. 또 평소 하루 한 갑 반 가량의 담배를 피웠으며 1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 술을 마셨다. 특히 사망 전날 밤에는 맥주 3병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사단법인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상조회장까지 겸하던 김모(당시 41세) 씨는 99년 4월께 갑작스레 쓰러져 세상과 영영 이별을 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다.
김 씨는 98년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및 비만 증상과 함께 심근경색 의증(疑症)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그는 99년 1월부터 직장 내 ‘특수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량을 석 달간 소화해야 했고, 이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는 회사의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던 까닭에 동료 직원들로부터 불만과 비난의 표적이 되는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중시한 법원은 김 씨가 3개월 이상 이어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나머지 심관상 동맥경화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인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명쾌하지 않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어떤 사실을 주목하고,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왕왕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진 공인노무사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직장인 돌연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로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근무여건 등 다양한 과로인정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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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현 기자 uny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