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기획사가 전국무총리 아들, 기업회장 등 고소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4일 인도 방문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오찬기조 연설 등을 통해 인도영화제 유치를 환영했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을 수행했던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은 인도에서 인도영화제 서울개최 기념패를 전달받기도 했다.사진은 양국 정상 내외.
2009년 말 국내에 인도열풍이 불어닥쳤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던 당시, 우리 정부는 그 위기의 꼬리를 끊어내고자 브릭스 국가인 인도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인도국제영화제(IIFA) 유치 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4일 인도 방문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오찬기조 연설 등을 통해 이 영화제 유치를 환영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을 수행했던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은 인도에서 인도영화제 서울개최 기념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어윤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도 얼마 후 인도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수백억원에서 1,000억 원 상당의 국가브랜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영화제 개최는커녕 정재계가 커다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인도 열풍에 가담한 숱한 저명인사들이 "나는 모른다"고 손을 내젓는 사이, 영화제 유치를 기획했던 기획사는 모그룹의 B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고소인, 피고소인 간에는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사 대표 옥모씨는 "인도영화제 무산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자 서울대 교수인 A씨가 정관재계의 인사들을 소개시켜주며 영화제 유치에 힘써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며 A씨와 B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B회장-옥씨 함수관계

우선 사건 얼개를 보면 B회장이 A씨를 통해 실제로 영화제 지원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가 핵심 열쇠다. 옥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회장은 2009년 12월 24일, 29일, 2010년 2월 17일 서울 소재 룸살롱에서 A씨와 만났으며 '인도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옥씨는 A씨로부터 이 말을 듣고 영화제 개최를 추진했으나 영화제 개최가 갑자기 무산되는 바람에 5억 원 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측은 "회장님이 룸살롱에 가지도 않을뿐더러 수천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간다"며 "고소인이 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회장이 룸살롱에서 A씨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는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B회장이 옥씨가 주장하는 룸살롱에서 A씨와 만난 것으로 증인의 말을 인용해 적시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도영화제가 갑자기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영화제를 실제로 개최하려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무산되자 모두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옥씨는 '인도영화제를 개최하면 정부 예산 100억 원 및 대기업 협찬금 50억 원을 받도록 지원해주겠다'는 A씨의 약속을 믿고 일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당시 고위 인사를 통해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로부터 인도국제영화제 예산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 A씨는 "대통령 특별자금으로 지원하는 100억 원은 바로 민간인에게 건너갈 수가 없어 B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게 좋다"며 B회장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옥씨는 이 말을 믿고 2009년 12월 18일 인도국제영화제 주최측인 위즈크래프트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약속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영화제는 취소됐다.

B회장 "옥씨 주장 이해불가"

그러나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관계자는 "인도국제영화제 유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돌았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 따로 논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B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옥씨를 기만한 것인지, 실제로 한국방문의해 위원회측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치 않다.

B회장측은 "소장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옥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우리 쪽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옥씨가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A씨가 처음부터 영화제 기획과 관련, 옥씨를 속일 의사가 있었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두 사람은 이미 한바탕 고소전을 벌인 바 있다는 사실이다. 옥씨는 지난 3월 A씨가 B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루지야산 와인을 수입하면 전량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해 2007년∼2009년 총 7,1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선물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옥씨는 당시에도 A씨의 말을 믿고 그루지야 와인을 수입했으나 납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인, 조사결과에 반발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개월 간 이 고소 사건을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월 중순 다시 대검찰청에 A씨와 함께 B회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옥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는 B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도영화제에 기업지원금 2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옥씨의 부탁으로 와인 런칭 행사나 영화제 행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와인 납품이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지도, 이를 빌미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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