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공사 끝난 땅 3만평 받기로 했다" 이씨 주장에
한진측선 "이미 우리가 매입한 땅 터무니없는 주장"
1,2심 한진중 승소… 이씨는 "판결 승복 못해"
한진중공업 측 "우리가 되레 피해… 30억원 받아야 한다"
"이씨가 불리한 내용엔 몰랐다는 말로 일관"

노사충돌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진중공업이 영종도 매립 사업과 관련, 개인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개발했다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진중공업이 내 땅을 강탈해 갔다"며 지난 5월경 검찰에 한진중공업을 사기및 공ㆍ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김모 검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깊숙히 파헤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측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민사 소송 1심, 2심 재판을 통해 모두 무혐의로 나온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측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진중공업 측에 처분해 놓고 부동산 매각 직후 땅값이 폭등하자 매매 계약 내용을 허위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씨가 땅을 판 후 땅값이 오르자 변심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한진중공업 측의 입장이다.

이씨는 한진중공업 측과 소송을 벌이면서 "한진중공업 측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씨가 "한진중공업 측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한진중공업 측의 회계자료다. 소장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측은 1991년 15억 원과 30억 원을 주고 문제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한진중공업 측이 관련서류를 조작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측의 변호사는 "이씨의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미 민사재판을 통해 이씨의 주장이 모두 허구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검찰 조사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씨가 왜 다시 검찰에 사기혐의로 진정한 것일까. 그의 주장은 이렇다.

이씨는 1990년 초경 인천 영종도 일부 약 5만 7,000평에 대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립허가(영종도 매립공사)를 받은 후, 한진중공업과 공동으로 매립공사를 추진했다. 조건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약 30만여 평을 한진중공업 측에 넘겨주고 5만7,000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끝난 뒤 매립한 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 땅 3만평(30만평의 10%)을 돌려받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이씨는 "당시 도면에 내가 원하는 매립이후 땅의 위치를 표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지난 1992년 매립지 내 자신의 지분에 대해 50%씩 공유자 지분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후 미국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5년 이씨는 관할 인천광역시로부터 영종도 토지수용령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23억 원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받았다. 매립지 땅의 토지수용보상금 1.046억 원 중 이씨 지분에 해당하는 50%의 땅값이었다.

한진중-이모씨 진실게임

한진중공업 측과 이씨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씨가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자 한진중공업 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씨 소유 50%땅을 이미 한진중공업 측이 매입했기 때문에 보상금의 주인은 이씨가 아니라 한진중공업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측은 1991년 15억 원과 30억 원을 주고 문제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한진중공업 측이 관련서류를 조작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한진중공업 측 경리담당 차장 등을 증인으로 출두시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토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1심과 같이 한진중공업 측에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인지대 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기각당하고 말았다.

이씨는 그러나 한진중공업 측이 다른 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교묘하게 위조해 자신의 땅을 강탈해 갔다며 사기 및 공ㆍ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이씨의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못 느낀다"며 "이미 재판을 통해 이씨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금을 착복하기 위해 우리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장에 너무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심정 이해하나 말도 안돼"

한진중공업 법무팀 관계자는 "이제는 이씨의 억지주장에 지쳤다"며 그 과정을 비교적 담담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판 땅에 대해 몹시 아까워하고 있는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누구라도 자신의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갑자기 그 땅값이 폭등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에서 한진중공업 측의 주장이 허위이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씨 때문에 회사가 이만저만한 손해를 본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오히려 이씨에게 30억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이씨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끝난 사건 왜 다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또 지난 8월 18일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분양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분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회장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제기된 이 사건은 오래지 않아 마무리됐다. 한진중공업 측에 따르면 이미 전에 한번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사항을 다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건 종결 처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5월 제기된 고소가 왜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측도 의아해 하고 있다.

고소ㆍ고발 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노사갈등을 심하게 겪은 한진중공업 측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한진중공업 측은 표면적으로는 '다 끝난 사건', '문제가 안 되는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까 내심 안절부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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