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 상한선 위반…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가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20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네 곳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업계 1위, 산와머니로 알려진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까지다.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낮아졌지만 해당 업체가 만기된 대출1,436억원을 갱신하면서 예전 금리(49%, 44%)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하게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총 30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러시앤캐시 등 해당업체는 강남구청이 내린 행정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정치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적어 행정처분을 수용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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