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커스틴 던스트를 스토킹했던 프랑스인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판결을 받았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던스트의 스토커로 기소된 쟝 크리스토프 프뤼동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열린 공판에서 향후 3년간 던스틴의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던스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 역시 삼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던스트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경위서를 통해 "프뤼동이 최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접근했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프뤼동의 접근 금지 명령은 던스트의 어머니에게까지 적용된다.

법원 첨부 진술서에는 프뤼동이 던스트에게 5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그는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지만 프랑스 디종의 집까지 팔고 던스트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던스트는 어린 시절,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쥬만지' 등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다. 성인이 된 후엔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헤로인으로 활약했고 영화 '마리앙투아네트' '멜랑콜리아' 등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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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기자 klimt@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