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예비후보들 비리 폭로 복마전

영남 C씨 공금횡령 등 고위공직자·유력 인사들 비리의혹 네거티브 공세… 검찰 일부건은 내사보고서
충청 E씨 하청 독점 의혹 근거 구체적이라 검찰 내사… 경기 D씨 부동산 편법매입 각종 소문에 가정파탄 위기

총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들과 사회 유력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ㆍ관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네거티브가 선거판에서 당락의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예비 후보들 간의 악의적인 네거티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 귀를 솔깃하게 할 만큼 상당한 근거를 포함한 것들도 적지 않다.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검찰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는 예비후보들 중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영남지역 공기업 전 사장 A씨 등 몇몇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내사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거티브 속에 담긴 진실

최근 검찰은 영남지역 공기업 전 사장 A씨가 총선 출마를 위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예비후보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상대편에 대해 네거티브를 흘리는 이들도 있어 검찰은 예비후보 관련 첩보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의 비자금 조성의 혹에 대해 검찰은 "정황상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총선 출마자이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아직 관련 첩보내용의 사실관계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의혹을 입증해줄 제보자 등이 확보되면 바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공기업 사장 시절 특정 업체에 지역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는 특혜를 준 업체로부터 정치자금도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업체는 영남 소재의 W사다. 이 업체의 B씨는 오래 전부터 A씨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특혜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 주변에서는 B씨가 A씨의 심복노릇을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씨에게 가장 많은 금품을 건넨 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사는 A씨가 공기업 사장이던 시절 공기업이 추진한 여러 사업을 맡아 처리하고 큰 수익을 냈다고 한다. 지금까지 B씨가 특혜를 입을 대가로 A씨에게 건넨 돈은 50억 원대 정도라는 말이 들린다.

누가 흘린 소문인지 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 규모가 크고 W사와 연결된 사업이 여러 개였다는 점과 더불어 A씨가 지자체 고위 인사였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자금이 조성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때가 되니까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W사라는 회사는 내가 전혀 모르는 회사고 B씨도 처음 듣는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또 A씨는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 사업을 발주한 곳은 해당 관청이고 공기업은 그 사업과 무관하다"며 "또 사업자 선정은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지는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특정업체에 맡길 수 있겠나. 아무리 털어도 나는 먼지 하나 나올 게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영남지역에 출마하는 고위 공직자 출신 예비후보 C씨는 재직시절 업무수행비 명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착복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씨는 재직 기간 중 해외출장을 나가 수천만 원을 출장비로 사용했다는 말도 들린다. C씨는 이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출장비로 사용한 돈의 용처가 불분명하고 출장의 목적이나 성과 또한 분명치 않다.

불륜 등 추문까지 등장

이 뿐만 아니다. 주간한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인사가 근무한 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타 부서의 운영비를 끌어다 전횡했다는 소문도 분분하다. 이에 대해 C씨는 "금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 나중에 감사에서 모든 게 다 들통나게 돼 있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미 쇠고랑을 찼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이런 소문들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나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일절 없었다"며 "그런데 내가 출마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누군가의 음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C씨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D씨는 최근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문 때문에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가 복수의 내연녀와 오랜 기간 불륜을 즐겨왔으며 지금은 총애하는 한명의 내연녀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또 소문에 따르면 D씨는 내연녀를 통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부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이혼을 대비해 부인 몰래 재산을 내연녀 명의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D씨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주로 재산문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과거 D씨가 타인 명의로 매입한 막대한 양의 부동산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팔아 치웠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소문과 더불어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세운 건물의 상가를 헐값에 분양받아 자신의 내연녀를 입주시켜 가게를 열어줬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역 이권개입 부정축재도

충청도 지역에 출마하는 E씨의 경우는 의혹제기와 더불어 근거가 구체적이어서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수년 전 작은 회사를 하나 차명으로 인수했다. 이 회사는 모 기업으로부터 하청 일을 맡아 처리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회사가 모 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하청 일을 받을 수 없음에도 기존의 하청업체들을 몰아내고 현재 하청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회사는 E씨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면서 기업 하청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 기업 관계자는 "하청의 공정성을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청 업체를 바꾸고 있다"며 "현재 하청을 받고 있는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하청 회사의 관계자 역시 대답은 비슷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하청 업무는 협력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기반 회사에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청을 맡아 온 회사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모 기업에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했고 우리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E씨가 회사의 실질 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 까지는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금품제공 부정선거 속속 적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과 기획사에 선거운동 기획비 등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문경·예천선거구 예비후보 A씨와 A씨의 경제특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 B씨를 경제특보로 임명한 뒤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목적으로 보도자료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자 2명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56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A씨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조직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C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조직책 D씨에게 "도와달라"며 안양시 한 식당에서 300만 원을 제공한데 이어 10여일 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독려하며 현금 5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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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