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훈중위 10주기 추모미사
14년만에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경비소대(JSA) 241GP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육사 52기, 당시 25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 '진실의 문'은 김훈 중위 유가족이 개설한 진상규명 사이트(www.truthgate.com)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사인을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당일 '자살'로 결론짓고 14년 간 고수해 왔다. 유족을 비롯해 국내외 법의학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최고 국가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 소속 기관이 국방부와 다른 결론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는 1999년 초 국방위 산하에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를 두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그 해 5월 부실 수사에 대한 의문 15가지를 제기하며 '김훈 중위는 타살당했다'는 요지의 활동 보고서를 펴냈다.

대법원도 2006년 12월 김훈 중위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초동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판시했다.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훈 중위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조사한 후 2009년 11월 2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금까지 '자살'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3월 22일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 실시한 총기 실험 결과 유족 등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훈 중위 사건이 일대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타살 증거를 묵살하거나 총기실험 결과를 외면하고, 나아가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자살' 결론을 고수해온 기반이 이날 총기 실험 결과로 상당 부분 무너지게 된 것.

김훈 중위 부친 김척씨(작은사진)
국방부는 1999년 1월 25일 사건 현장의 권총과 같은 M9베레타 피스톨로 국방부 요원 3명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발사한 3명 모두의 오른손에 뇌관 화약 성분이 검출(1999년 2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훈 중위가 발사했다는 오른손에는 일체 화약 흔적이 없다. 즉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종표 의원(예비역 육군대장, 3군사령관 역임)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 요구한 자료에서 처음 공개됐다. (주간한국 2011년 11월 14일 자. 제2398호 참조).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오른쪽 손에 화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발사자의 38%만이 뇌관화약이 검출된다는 논문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살'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인용한 38%의 통계는 피스톨과 리벌버 총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해 내린 결과로, 권총 발사 시 뇌관 화약이 검출되는 피스톨 총과, 거의 검출되지 않는 리벌버 총의 결과를 종합해 자료를 왜곡 해석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1998년 10월 2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험결과에 "제시된 증거물의 시험결과만으로는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특조단 수사발표문에는 "국과수 이00 등 3명의 재감정결과 김훈 중위의 야전잠바 좌우측 어깨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김훈 중위가 사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김척씨 등 유족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3ㆍ22 총기 실험결과는 그동안 국방부가 준거해온 '자살'의 근거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총기를 발사한 실험자의 오른손에 모두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김훈 중위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3ㆍ22 총기실험에 앞서 국방부가 자문을 의뢰한 인물이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와 황적준 고려대 법의학과 교수라는 점은 국방부의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김훈 중위 사인에 대해 '자살'을 주장했던 당사자다.

이상한 교수는 김 중위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한 부검 군의관이었으며, 권총 발사 시 뇌관화약이 38%만 검출된다는 논문 통계를 근거로 "김훈 중위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안 나온다고 그 손으로 총을 안 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살 결론을 유지한 바 있다.

황적준 교수는 1999년 1월 15일 국방부 특조단 법의학 토론시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해석했다. 황 교수는 최근 국방부가 의뢰한 김 중위의 왼손 손바닥 뇌관 화약에 대해 "방어자세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왼쪽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권총의 탄피방출구 부위를 지지하고 오른쪽 손의 엄지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변사자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3ㆍ22 총기 실험에서 황 교수가 언급한 특이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럼에도 오른손에 뇌관화약이 검출됐다고 한다. 다시 말해 김훈 중위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다는 것은 '자살'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는 국방부가 무시한 미군범죄수사연구소의 증거 추적 감정보고서(1998년 3월 25일)의 내용, 즉 "왼손 손바닥에 화약 잔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살자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 유의할 것"이라고 명기한 것과도 일치한다.

주간한국(2012년 3월 16일자, 제2416호 참조)이 처음 공개한 바 있는 미 범죄수사연구소의 공문보고서(2009년 10월 14일)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훈 중위의 왼손 손바닥 화약 잔재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로 여기서도 김 중위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국방부의 '거짓말'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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