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소주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롯데주류 '처음처럼'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처럼은 불법제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에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지난해 롯데 측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불법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계속 퍼뜨렸다.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소주 제조면허 취득과정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적이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한편, 악성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롯데 측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악성루머를 퍼뜨렸다며 고발해 소주 제조사 간 '소주 전쟁'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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