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코오롱미주본사에 대한 자산양도 판결코오롱 '1조 소송' 향후 불리할 가능성 커져

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에서 코오롱이 또 패했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국내기업 코오롱에 제기한 1조원 규모의 수퍼섬유(아라미드·Aramid) 소송과 관련, 듀폰이 코오롱 미주본사에 대한 자산 양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오롱과 듀폰 사이에 1조원 규모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소송에서 코오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아라미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美 버지니아동부법원으로부터 2011년 9월 9억2,000만 달러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듀폰은 지난해 9월 뉴저지법원에 코오롱인더스트리USA를 상대로 자산양도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미 뉴저지법원은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USA의 자산 350만 달러를 듀폰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뉴저지법원은 ▦듀폰의 코오롱에 대한 버지니아동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의사를 코오롱인더스트리USA에 통보 ▦듀폰은 채무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USA의 자산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음 ▦코오롱인더스트리USA가 채무를 인정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듀폰 측은 이 같은 미국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한국법원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듀폰이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코오롱에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의 일이다. 듀폰은 지난 1973년 '케블라(Kevlar)'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 측은 2009~2010년간 수 차례 소송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헤라크론) 생산 및 판매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했다.

2011년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중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57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의 손실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원 규모이나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돈을 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따져 듀폰 측에 맞설 계획이다.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코오롱과 듀폰 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담당판사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Robert E. Payne)판사는 판사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McGuire Woods)라는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다.

그런 맥과이어 우즈는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페인 판사는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듀폰-악조(Akzo)간 아라미드 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어 코오롱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력을 들어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아라미드(Aramid) 소재란?

아라미드(Aramid)는 미국 듀폰(DuPont)의 '케블라', 일본 데이진(帝人)의 '트와론', 국내 코오롱의 '헤라크론'등 소수의 기업만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소재다.

'아라미드'는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다. 현존하는 섬유 중 가장 강한 소재다.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뛰어난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대해 내약품성을 지닌다.

또한 금속에 비해 가볍고 잘 마모되지 않으며, 가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고성능 타이어·호스·벨트·광케이블 보강재 및 방탄복·방탄헬멧·브레이크 마찰재·가스킷(Gasket Sealing) 재료 등 첨단산업에 수요가 늘고 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