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계, 주가조작 세력과 '검은 커넥션'피해 기업인 폭로검찰 간부·변호사 등세력 비호 거액 대가 챙겨결탁 인사 실명과 행적구체적 명시 파장 예고

기업형 주가조작 세력들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폭로 문건이 나와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작전세력에게 속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Y씨가 작성한 진정서 및 폭로 문건.
● 바로잡습니다

주간한국은 2013. 5. 25.자 『초대형 주가조작 법조계 인사도 개입 의혹』의 제목과 2013. 6. 1.자 『현직 판·검사 '작전' 봐주고… 박근혜 최측근 테마주 연루 의혹』의 제목 아래

B검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거나 뒤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2007년 중반 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모씨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검에 근무하는 B검사가 이 주가 조작사건을 알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은 일부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특수관계인인 K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그러한 사유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일부의 주장역시 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B검사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K변호사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정보유출, 이권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B검사가 이 주가조작 사건의 축소, 은폐, 부실기소, 법원의 직권보석 등에 개입했거나 이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B검사는 본지에 "K변호사가 법적지식을 이용해 강탈했다는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업에 B검사가 개입하고 인천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지검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골프와 술접대를 받기도 했고, 대기업 오너와 만나는 자리를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B검사는 "서울지검 재직 시 법무법인 F사 관계사에 청탁해 K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대가로 법무법인 F와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불법수임했다는 의혹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검사가 법무법인 F의 관계회사를 통해 문광부 소속 단체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기업형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조계와 정ㆍ관계에 로비를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작전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문건을 통해 나온 것으로, 이 문건은 주가조작을 위한 M&A로 피해를 본 한 기업인에 의해 작성됐다.

문건에는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의 실명과 그들의 행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또 문건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선테마주 광풍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문건에는 대선테마주를 위한 작전에 권력핵심의 최측근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그동안 증권가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대선테마주 작전세력과 권력층이 연결됐다는 증언이 관계자를 통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발 문건을 작성한 Y씨는 상장회사를 운영하다 작전세력들에게 속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회사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회사는 작전세력에 의해 완전 자본잠식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세력의 중심에는 주식시장에서 작전전문가로 통하는 이모씨가 있다.

이 작전세력은 이미 증권가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른바 적대적 M&A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이 세력의 구성원들은 말하자면 주가조작 전문가들이다. 대부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전과가 있고 이 중에는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도 있다.

이씨 등 Y씨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과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주가조작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도 있고 유명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감옥살이를 하고 MB정부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해 문어발식 주가조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사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폭등폭락을 반복해 대표적인 작전주식으로 의심된 종목이 적지 않은데 이 세력들은 이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는 "검찰 등이 이들의 범죄를 알고 있지만 이 거대한 세력의 정ㆍ관계 전방위 로비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건에는 정ㆍ관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을 비호하고 그 대가로 이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나눠 챙겼다는 폭로가 들어 있다.

Y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 인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 또 현재 권력핵심의 최측근도 대선 당시 대선테마주에 개입해 작전세력들로부터 적지 않은 배당을 챙겼다고 Y씨는 주장하고 있다.

Y씨의 주장은 그 근거가 상당해 일부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로비에 의해 정ㆍ관계 인사들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은 진실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치권이나 사정기관 인사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Y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건을 살펴보면 이씨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K변호사다. 또 K변호사의 뒤를 봐주는 검사는 B검사다. 이씨와 K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테마주 주가조작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A씨를 끌어들이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 작전세력이 정치권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Y씨는 문건에서 "B검사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K변호사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수사 정보유출, 이권 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Y씨는 "P변호사는 경매, 재건축 변호사, 재소자 집사 변호사로 공갈, 협박, 사건조작, 허위공증, 가장납입, 의뢰인 사건 정보 매매 등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궁박한 처지의 재소자들을 접견해 법을 악용,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는 악명 높은 자이고 그의 배후에 친 매부인 검찰 고위간부 B검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드러난 구체적인 권력남용 의혹 내용을 살펴보면 B검사는 형사 사건 축소, 은폐, 부실기소, 법원의 직권 보석 등의 개입 의혹이 있다. B검사는 이들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그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검찰수사 방해하는 검찰

Y씨는 "이씨의 주가조작 사기행각으로 수 천명의 주주와 수백명의 종업원이 경제적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아 가정이 파탄 나고 비탄에 빠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해 엄단을 천명한 이상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인물"이라고 분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상장사 T사와 R사 등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주가조작, 횡령, 금융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징역 7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후 수감됐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그 기간 중 인수한 상장사 20여 개사 등에서 횡령, 배임, 주가조작, 유가증권 남발의 범죄를 저지르고 부도와 상장폐지로 약 5,000억대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이씨는 4차 형집행정지기간인 2006년 11월 ~ 2007년 8월까지 6개의 회사를 통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으로 약 2,000억원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영향으로 6개의 회사는 부도가 나거나 상장폐지됐다.

Y씨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8월 재수감 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가 착수됐다. 그러나 수사 도중 당시 역시 작전세력인 K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검찰수사가 이유 없이 전면 중단됐다는 게 Y씨의 주장이다.

또 Y씨에 따르면 이유 없이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2011년 8월경 일부 회사에 대한 약 960억 이르는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는 다시 기소됐으나 공소장 기재 범죄피해금액과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조회 등의 자료가 없는 등의 부실기소와 수사기관에서 이씨의 범죄라고 진술한 검찰 측 증인들이 법원에서는 "이씨가 아니고 이미 도주한 제3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라고 기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Y씨는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입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은 960억원에 이르는 공소장 범죄사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석연찮은 이유로 이씨를 직권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씨는 4번의 형집행정지 중 4번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조작, 유가증권 위변조 등 수 천억대의 피해를 야기한 상습 누범자이면서 자신의 범죄를 전부 도주한 친인척에게 전가하면서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Y씨는 "이 같은 검찰의 부실기소, 부실공판참여와 법원의 직권보석결정 배후에는 B검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씨의 직권 보석을 담당한 당시 재판장 H판사는, B검사와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이며, 그 재판에는 처남인 P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고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K변호사는 법적 지식을 이용해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사업을 강탈했다고 문건에 적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 사업을 빼앗는 과정에도 B검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B검사는 인천지검에서 관련사건을 검토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지검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B검사는 골프와 술 접대를 받기도 했고 대기업 오너와 만나는 자리를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

Y씨는 "B검사는 서울지검 재직 시 법무법인 F사 관계사에 청탁해 K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F와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불법수임 의혹이 있다"며 "당시 B검사는 법무법인 F의 관계회사를 통해 문광부 소속 단체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의 D검사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씨는 "사건제보 조건 거래를 통해 법원과 조율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D검사가, 자신이 경찰,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비리정보에 대한 사건을 매수해 D검사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을 축소하는 공소장 변경 공판검사에 청탁했다고 과시하면서 사채조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Y씨는 "이는 검찰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금품으로 매수한 범죄정보제공자에 사건정보를 조작하게 한 뒤 중간책을 통해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간책에 씌우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은 사건방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검사는 이렇게 하라고 이씨에 요청하고 이씨의 추가범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Y씨는 "이씨는 검찰고위간부의 특혜로, 2010.1월경부터 2012.11월경까지 인천지검 특수부 강력부, 특정 검사실에 수백회 출정하여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며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들 사이에선 이씨가 검찰에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검찰에 사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특히 경찰 관련 정보를 넘겨 검찰의 경찰조사를 돕기도 했다. 이씨는 검찰이 비호하는 사회적 거악"이라고 강조했다.

CJ 비자금 수사 단초는 'CJ 재무팀장 살인청부 의혹'?

무죄 선고로 사건 마무리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서 관련 자료 확보한 듯…
정치권과 연계 가능성도

윤지환기자

검찰이 CJ그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CJ그룹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J 측에서는 "삼성이 CJ를 음해할 목적으로 퍼뜨린 악성루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소식통을 통해 들리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검찰은 2009년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살인청부 사건의 주인공인 이모 전 CJ 재무팀장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해 CJ의 재무2팀장이던 이모씨에 대해 살인예비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무죄로 풀려남에 따라 모든 것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재판에서 드러난 이씨의 역할을 바탕으로 CJ 비자금에 대해 내사를 적지 않은 바탕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재판 판결문에는 이씨가 CJ에 근무할 당시 어떤 일을 맡았는지 대략적으로 드러난다. 그의 직책은 CJ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2팀장으로 검찰은 이씨가 이 자리에서 '기타명의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씨의 주요 업무는 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또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방식 등으로 이 회장의 재테크도 책임졌다. 이 업무는 법정에서 '기타 명의 주식관리 업무'로 통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증권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씨가 수행한 그 밖의 드러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성격으로 인해 이재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했고, 자신이 제안하고 그룹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인천 옹진군의 섬인 굴업도에 복합 레저타운 건설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을 위해 이재현 회장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씨앤아이레저산업(주)의 사업추진은 별도의 팀에서 관장했으나 법인 자체의 관리 업무는 재무2팀에서 관장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검찰이 CJ 비자금 본격 수사에 앞서 내사를 통해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CJ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이대로 흐지부지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해 CJ 비자금 수사와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이씨가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주로 차명통장 수십 개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주변에서는 "CJ 비자금의 일부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실명전환 하지 않은 상속재산"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CJ 측은 이씨가 관리해온 자금에 대해 "비자금이 아니라 삼성가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주식 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며 회사 자금이 아닌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CJ 측은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해 2008년 9월 당시 금융상품 240억원, 주식 234억원, 펀드 64억원 등 합계 53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에서 "이재현 회장의 자금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차명 재산관련 세금만도 1,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 이것만 봐도 CJ의 차명 통장에서 굴려지는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