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불화… 좌파 활동에 이견운동권 여성들과 함께 도피… 친밀한 관계 오해 사기도이혼한 부인 자녀들과 美이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결국 ‘금배지 특권’을 떼였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횟수는 53건이며 이중 가결된 건은 이 의원을 포함해 12건이다. 내란음모 혐의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한 날 오후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는다. 정치권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통합진보당 해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모순된 사생활도

이 의원이 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한편, 휘하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제명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체포된데 이어 제명위기까지 몰린 상황에 이 의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말들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이 의원의 전 부인과 자녀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사생활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1980년 성남 성일고를 졸업한 이석기는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를 졸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1990년 결혼했으나 2002년 부인과 이혼했다.

이 의원의 활동에 대해 부인은 동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좌파성향의 사회변혁·정치활동을 하는 인사들 중 부부가 같은 뜻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의원 부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 부인은 이 의원의 좌파 활동에 부정적이었다는 말도 들린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재학 시 대학가요제에 참여한 타 대학 학생인 부인을 TV로 보고 직접 찾아가 교제를 청했고 1990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배경은 혼자서 가계를 꾸려가던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후 전 부인은 자녀들(1남 1녀)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고 이 의원은 혼자서 생활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과거 좌파활동을 함께한 여성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전 부인과 불화가 생겼다는 소문도 있다.

이 의원은 자생적 간첩?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의원 구명운동에 나서거나 이 의원과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여성들이 많다”며 “이런 점을 봐도 이 의원이 여성동지들과 밀착해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 오해들이 생기거나 소문이 생산되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좌파 활동을 하다 쫓겨 다닐 때도 여성들과 함께 도피행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모텔이나 펜션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여성 동지들도 그와 함께 도피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의원은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비밀모임 강연에서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과 검찰은 “‘RO(혁명조직)’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 때인 2010년에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윤리특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이 의원 제명안과 별개로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이 의원과 함께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이미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