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증거조작' 논란 팽팽… 朴정부 위협 정치·사회 격한 대립국정원·검찰 부실 수사 도마에야권 특검 등 주장 여권 압박… 시민단체도 동조 연일 시위유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떠나 국정원 '휴민트' 노출 등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피의자 유우성(34)씨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맞물려 박근혜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정치ㆍ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문책을 시사했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권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등을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 공방은 물론, 사회 진보-보수층 간의 대립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ㆍ귀결되느냐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주도권,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쟁점은 크게 '유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냐'로 대별할 수 있지만 국정원 휴민트(HUMINT, 인적 네트워크 활용 정보수집)의 노출 문제, 검찰의 부실 수사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유우성씨가 2004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전후를 중국과 국내에서 심층 취재,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서상기 위원장의 사퇴 및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정보위 개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유우성은 누구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중심에 유우성씨가 있다. 유씨가 간첩이냐, 아니냐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이라는 또 하나의 쟁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유씨는 198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북한에 정착한 화교(중국인 자손)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1년 함북 경성에 있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회령에서 준의사(의사 보조역)으로 일했다.

경제난으로 노임과 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호구지책으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밀무역과 송금브로커 등을 하며 돈을 벌었다. 유씨는 중국 국적자로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남한을 동경하게 됐고 지인의 원유로 2004년 3월 북한을 떠났다. 중국 여권으로 중국.라오스.태국을 거쳐 1개월 뒤 한국에 들어왔다.

유씨는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북한 이탈 주민 '유광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가 돼 한국 국적을 얻었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받았다. 2004년 3월 대전에 처음 정착한 유씨는 이듬해 3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휴학을 하고 2년 가까이 복권방 종업원, 건설 노동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07년 3월, 유씨는 연세대 중문과에 편입했고, 이때부터 학내외 각종 탈북자 관련 모임에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름을 유우성으로 바꿨다. 2011년 대학 졸업 후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간첩이냐, 아니냐

서울시 공무원으로 탈북자들 사이에 롤모델로 여겨졌던 유씨는 2013년 1월 국정원에 의해 전격 구속됐다. 유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명단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권법 위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를 간첩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안 당국은 2006년 유씨의 행적을 문제삼았다. 유씨는 2006년 5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중국 옌지(延吉)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통행증을 발급받아 회령에 다녀왔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4일 후인 27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입경) 것으로 돼 있다. 유씨는 방북 사실을 인정했고 2010년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유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기록에는 유씨가 북한에 한 차례 더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 씨는 27일 입경한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북한으로 재차 나갔고, 10여일 후인 6월 10일 중국으로 돌아왔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가 그를 북한 공작원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7일 동안 한국 정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3일에 걸친 대남 사업 교육 및 정신 교육 후 공작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한편,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관련 정보를 유출해왔다는 게 공안 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데는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입국했다. 그도 자신의 화교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오빠가 했던 것처럼 '탈북자'로 보호 신청을 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6개월을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여동생 유씨는, 오빠 유우성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유가려씨는 "오빠는 남파 공작원으로 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세 차례 북한에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정원이 2013년 1월 유우성씨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이 그해 2월 유씨를 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센터에서 나온 여동생 유씨는 4월27일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증언을 뒤집었다.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가려씨의 센터 및 국정원에서의 증언을 '허위진술'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활동의 직접적 증거는 여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면서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배척한다"고 판단했다.

유우성씨 또한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12일 변호인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은 유가려씨의 증언보다 유우성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러한 결론(간첩)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정부를 비난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우성씨와의 관련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것이다.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는 201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6년 입북한 박인숙씨가 2012년 5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고, 6월에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던 전영철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11월에는 김광혁ㆍ고정남씨 부부가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입북을 감행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결같이 남한 생활이 노예나 다름없었고, 남한 정보원들의 유인전술에 휘말려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북자들의 잇따른 재입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관련 부서 책임자들에게 탈북자 관리와 재입북 방지에 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씨의 경우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이 박인숙씨를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한 내 소재지를 알고 있기에 가능했다. 다시말해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관련 가능한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탐문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유우성씨도 대상에 올랐다. 유씨가 2011년부터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한 이후 탈북자들의 재입북이 갑자기 늘어난 게 단초로 작용했다.

사정 당국은 유씨의 국내외 동선과 중국내 휴민트들의 정보를 토대로 유씨를 의심했다. 그리고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가 2012년 10월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우성씨의 밀입북 사실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가려씨는 유우성씨가 수차례 밀입북한 사실과 탈북자 정보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 외 유씨가 최소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4차례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점, 특히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든 점도 유씨를 '간첩'으로 판단하는 데 작용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전체 상황상 유우성의 유죄를 뒷받침할 부분도 일부 존재하지만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로써 유씨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증거위조 의혹, 사실 되나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공판 당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를 간첩으로 입증할만한 보다 '명확한' 증거로 유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내놨다.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은 ▦허룽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국 기록) ▦허룽시 공안국 발급사실 확인서(출입경 기록을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회신) ▦싼허 공안국 발급 정황설명서에 대한 싼허 공안국 회신으로 총 3건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4일 후인 27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입경)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유씨는 27일 입경한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북한으로 재차 나갔고, 10여일 후인 6월 10일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들어, 이 시기에 북한 회령 보위부가 유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그를 북한 공작원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성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에 대해 "위조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 문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해당 문서에 대해 모두 '위조'라고 판명한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위조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국정원의 증거위조 협조자로 지목받았던 조선족 김모(61)씨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의 위조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갑작스럽게 자살을 기도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김씨가 관련 유서에서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다"라면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폭로함으로서 '문서 위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증거위조 의혹은 '사실'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증거 위조의 '윗선'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국정원, 휴민트에 당했다?

국정원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증거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내외 다수 정보관계자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이 정보 활동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사정 당국 관계자들과 유씨와 김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중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유씨나 김씨 모두 국정원의 휴민트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내 사정 당국 및 정보관계자들 사이에는 탈북자 유씨가 서울시청 공무원이 된 것이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유씨가 '탈북자 1호 공무원'으로 이례적으로 특채된 데다 담당하는 일이 탈북자 지원업무라는 점도 미심쩍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씨가 중국 국적자로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입장에선 최적의 휴민트로 활용가치를 높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유씨에 대해 직간접으로 알고 있다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국내 언론이 유씨에 대해 '화교'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씨의 부모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조교(조선족 동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씨에 대해 국정원이 활용한 휴민트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는 최근 유씨를 둘러싼 국내 '간첩사건' 논란과 관련, 유씨가 휴민트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시각을 전해왔다. 국정원이 유씨를 활용해 대북 정보를 입수한 반면, 유씨는 더 많은 대남 정보(탈북자에 관한 내용 등)를 북한에 전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돼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도 유씨에 대해 뒷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특무(간첩)'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룬다. 그럼에도 유씨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간 것은 그가 중국 국적자라 할 지라도 중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따라서 유씨가 국정원의 휴민트라면 북한, 중국의 첩보원 역할도 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해석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와 중국 정보관계자들은 국정원 외부 조력자로 자살을 기도한 김씨에 대해서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씨가 국내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 기도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김씨가 양국의 정보기관을 위해 동시에 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살 기도로 국정원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국 동북3성의 정보전을 둘러싼 우리와 중국, 북한 간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씨가 귀국 의사를 타진할 당시 국정원 측에 "중국에 신분이 노출돼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씨와 아는 사이인지 등 둘 사이의 관계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j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