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유자 사실로 확인되면 반환받을 수 있어

[생활법률 Q&A]
구한말부터 소유한 임야가 국가 명의로…

적법한 소유자 사실로 확인되면 반환받을 수 있어

[질문]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구한말부터 용인에 임야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미등기로 있다가 현재 그 임야에 대하여는 약 5년 전에 국가에서 국가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여 놓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위 임야를 국가에 파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질문 내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쉽사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뜻대로 위 임야를 찾기 위하여는 우선 귀하의 조부께서 위 임야를 소유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구한말부터 귀하의 조부께서 위 임야를 소유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임야가 미등기로 남아있었다면 이는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 제도가 일제 시대부터 시행되었기에 모든 토지들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권리 변동 상황이 기재된 등기부가 존재하여야 하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등기소가 불에 타고 말았고 그에 따라 본래 등기가 되었던 토지들이 미등기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등기 제도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0년대에 행해진 토지(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소유권 조사의 결과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어떤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인정 받은 사람이 토지조사부 혹은 임야조사부라는 공부(공적인 장부)에 소유자로 기재가 되었고, 위와 같은 기재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최초로 공적(公的)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부께서 구한말부터 위 임야를 소유하였다면 임야조사부라는 공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야조사부에 귀하의 조부께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께서는 그러한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국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와 같은 귀하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국가가 매매나 수용 등 적법한 권원(權原)에 따라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는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임야를 귀하 등 귀하 조부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주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따를 때 국가에서 약 5년 전에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였는데,이는 국가에서 적법한 권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기보다는 미등기토지들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국가는 적법한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적법한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조부께서 진정으로 위 임야를 소유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시간 : 2004-07-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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