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원금보전 각서는 무효, 고객보호의무 위반 위법

[생활법률 Q&A] 주식투자 위임, 손해보상은?
증권사 직원의 원금보전 각서는 무효, 고객보호의무 위반 위법

[질문]주식매매를 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저의 증권사 거래담당 직원이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해 구두로 위임하였습니다.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더구나 헤지(위험회피)수단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투자금 전액(3천만원)을 날리자 담당직원이 찾아와 원금보전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담당직원은 성실한 사람으로 일면 믿고 싶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투자금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현물시장보다 오히려 선물시장이 더 활발한 거래를 보여 소위 말하는 ‘weg the dog'현상(꼬리가 몸통을 휘둘러댐, 즉 파생시장이 현물주식시장을 좌우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할 정도로 선물 옵션거래의 비중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선물 옵션 거래는 그 위험성에 대한 증권사 직원이나 고객들의 인식이 부족한 채 대박’ 환상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직원과 고객간, 증권사와 고객간, 증권회사와 직원간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질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손실 확정 후 작성해 준 원금보장 각서의 효력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원금보전 각서는 무효이며 그 각서를 통해서는 손실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법(제52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제36조의 3)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부당 권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 약속은 무효입니다. 즉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 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 증권사 연대 손해배상해야

하지만 직원이 선물옵션 거래의 일임거래를 유도하였고, 고객이 미처 선물옵션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의 정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이 경우는 증권회사도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증권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직원이 무자력인 경우에도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회사도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고객의 과실도 30%에서 많으면 70%까지 인정하는 추세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당해 직원은 ‘일임매매의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일임매매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동법 제20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한민종합법률사무소 02) 585 - 9944

입력시간 : 2004-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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