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으로 해결

[생활법률 Q&A] 무연고자 분묘, 이장하려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으로 해결

[ 질문 ]저는 2000년경 경기도 인근의 산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분묘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민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굴 이장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소송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 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ㆍ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묘지의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묘지(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정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무연분묘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이나,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ㆍ봉제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를 이전한다는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 분묘의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게 되고, 그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그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02) 592 - 5580

입력시간 : 2004-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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