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행위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생활법률 Q&A] 부인 교사로 죽은 남편 재산은?
상해치사 행위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 질문 ] 요즈음 돈과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상상할 수도 없는)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다. 아들이 있는 유부녀가 돈 많은 남편과의 별거를 기화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하고, 이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정부(情夫)에게 남편을 협박하고 때려서라도 이혼하게끔 해달라고 애원한다. 정부는 여자의 부탁대로 남편을 무수히 구타했는데 심하게 맞은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다.
이때 처의 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 답변 ] 결론부터 말한다면 처의 교사(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하게 하는 것)에 의한 상해치사 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태아는 친생부인의 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된다.

1. 상속결격 사유와 결격의 효과

가. 본 사례와 관련된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족손,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제1004조 제1호?제2호).

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2. 본 사례에 있어서의 처의 행위와 상속의 결격

처의 ‘협박ㆍ구타의 교사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이냐가 문제이다.

정부는 피상속인인 남편을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처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처는 정부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교사자는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 형(刑)으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있다(형법 제31조).

그러므로 처의 교사행위와 정부의 실행행위인 남편에 대한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행위는 바로 민법이 정하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처는 남편의 유산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3. 상속결격자의 자(태아)의 상속권

(1) 처가 임신한 태아의 친자법상의 신분이 우선 문제된다. 처가 남편과의 혼인 중 임신한 자는 부(父)인 남편의 자(子)로 추정된다(제844조 제1항). 정황으로 보아 자(子)는 처가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은 쉽지 않으며, 일단 처는 남편과 혼인생활 중 태아를 임신하였으므로 출생하면 태아는 처와 남편 사이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태아의 신분이다. 그러므로 일단 태아인 동안은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3항).

(2) 태아가 출생하면 일단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그런데 태아는 처와 정부사이에 임신된 자인 것이 증명되면 남편이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해 친생자임을 부정하고 상속권을 부인할 수 있다(제847조). 그러나 남편은 태아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하고 없으므로 남편의 직계족손이나 직계비속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해 남편과 태아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고 태아의 상속권을 부인할 수 있다(제851조).

(3)아들이 태아와 남편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만약 소를 제기하여도 승소하지 못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태아는 남편의 상속인이 된다.

법률사무소 청운 02) 595 - 9491

입력시간 : 2004-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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