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공사 소홀한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일조권도 따져봐야

[생활법률 Q&A] 단독주택 인접 아파트 공사, 피해땐?
예방공사 소홀한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일조권도 따져봐야

[ 질문 ]저는 서울 인근에 사는 단독 주택 소유자인데 최근에 건설 업체가 저의 집 바로 옆에서 아파트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는 저의 토지 경계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건축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입니다. (1)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한편,민법 제 241조에서는 ‘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파냄)하지 못 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42조 제 1항에서는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또는 건설 부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하지 않고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일 경우, 소유권에 근거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에 근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81년 3월 10일 선고 80다2832판결에서는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 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 심굴 굴착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 심굴 굴착 금지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심굴 굴착 공사가 종료되고 지상 골조의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일 경우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고, 건설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의 청구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인접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2000 다 72213),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경인 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4나 11806).

입력시간 : 2004-1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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