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루어져

[생활법률 Q&A] 압류할 채권내용 미리 알 수 있나
채권압류 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루어져

저는 갑이라는 친구에게 받을 돈이 5,000만원 있는데, 변제 기일이 지나도 갚지 아니하여 얼마 전에 약속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아니하여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강제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도 채권 압류가 가능합니까?

채권 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 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 법원이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제 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압류 신청 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 주면 채무자가 그 채권을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을 압류하기는 하였는데,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위 경우와 같이 피압류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 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액수와 종류를 기재하면 압류 명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 후에 구체적인 환가(값으로 환산함)의 방법인 추심 명령(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과 전부 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 채권을 집행 채권과 집행 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선택하거나, 제3자의 배당 요구 가능성 등에 관해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위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 통지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와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명령은 가능하고, 압류 명령 신청과 아울러 을로 하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앞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외법률사무소 02) 3477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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