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정치권 보·혁 갈등 "이제 그만"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 등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뜨거웠던 한 주였다.

‘검찰청법 8조’에 의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법무부 장관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둘러싸고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인터넷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다. 검색 포털 엠파스 ‘시사랭킹’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찬반투표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는 찬성이 48%(660명),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는 반대가 52%(723명)로 나타나 정치권 못지않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불구속 수사 원칙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는 찬성에 표를 던진 네티즌들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나서 죄가 있다면 그때 구속하는 방법이 순서가 아닌가”라며 절차상 정당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한 네티즌은 “검찰권의 독립은 검찰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원”이라며 “그러나 검찰 맘대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초 헌법기관이 되도록 무한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수사권지휘권 발동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네티즌들은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준사법기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민족을 생각하는 학자라면 다가올 장래에 있을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라며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사람은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보수와 진보의 사회적 법리를 조율해나가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역할이 아쉽다”는 등 찬반 논쟁에 앞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5-10-26 16:34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