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특별 4부는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관련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14년 한이 풀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갯벌은 다 죽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재개에 반대하는 계화도 주민들의 시위(사진 왼쪽) 모습과 새만금 승소 소식에 기뻐하는 관계자들의 환호성(오른쪽)은 연말에 또 하나의 커다란 갈등을 던져주고 있다.

연결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위) 모습.


이상호 편집위원 s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