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같은 과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작은 아기선물을 사주기 위해 쇼핑몰에 가는 게 너무 거창하게 보여 그냥 동네에 있는 식료품점(Grocery shop)에 갔다.

내가 잘 가는 식료품점은 WholeFood라고 하여 유기농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다. 그날 아기 용품 코너에 갔다가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유기농 아기용품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 무심결에 우리가 사용하는 아기용품이 얼마나 오염된 제품인지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 유기농 면(Organic cotton)

아기 옷과 턱받이 같은 천 제품들이 유기농 면으로 되어 있었다.

한국의 농촌만 생각해서 사실 나는 미국에서도 면이 재배된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으니 그 면을 키울 때 살포된 여러 가지 농약이 면사 자체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면사에 남은 화학약품들은 아기의 피부에 아토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 천연 염료(natural dye)

유기농 면제품들은 쇼핑몰의 형형색색의 아기 옷들과는 달리 천연염색을 사용한 탓에 칙칙하게 보여 별로 사고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염료 자체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른 옷도 새 옷을 사면 입기 전에 한 번쯤 빨아야 하듯이 아기들의 약한 피부에 인공염색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유기농 옷들은 디자인과 색상에서 쇼핑몰의 아기 옷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지만 천염염색 옷은 정말로 중요하다.

아기 옷의 예쁘고 아니고는 오직 어른을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 내 아기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유기농 기저귀(Organic Diaper)

기저귀도 표백제와 화약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면으로 속을 채운 제품을 팔고 있었다. 옛날에 조카가 기저귀 발진으로 무척 고생했는데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 탈(脫)탈크 파우더(Talc-free powder)

조카가 기저귀 발진을 일으켰을 때 그 엉덩이에 엄청난 파우더와 크림을 발라주곤 했었는데 그 크림과 파우더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라고 한다. 아기 기저귀 크림에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파우더에도 탈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Talc-free라고 되어있으니 기존의 제품은 탈크가 들어간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탈크는 초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릴 때 땅의 금을 그으며 놀 때 쓰던 하얗고 네모지게 생긴 돌이라고 보면 된다.

어떻든 그 탈크는 아기용품뿐만 아니라 성인 파우더 제품에 흔히 들어가는 피해야 할 화장품 유해성분이다. (출처: 인터넷 아티클 Manuka-living New Zealand, “About Safe Skin Care")

유기농 식료품점에서 본 것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다. 예전보다 좀 더 안전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격이 비싸 고민이다.

더군다나 직장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그런 유기농 아기용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배 부른 얘기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기존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주 통신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재학)

졸업후 꼭 알아두어야 할 OPT

얼마 전 드디어 애리조나 주립대를 졸업했다.

많은 학생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생 비자(F1 visa)신분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신분으로 최대 12개월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유학생은 졸업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이 OPT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서류 처리 기간은 길게는 90일까지 걸린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OPT는 대학 졸업 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5월 15일에 졸업을 했으면 7월 15일 이전에는 OPT신분이 시작돼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학생들은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해서 이 Work Authorization(취업허가증 같은 카드)가 나오는 날부터 1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실은 무조건 졸업한 날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니 서류를 늦게 보내서 OPT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손해다. 졸업은 5월에 했지만 카드가 6월에 나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셈이다.

어쨌든 나는 무사히 졸업과 함께 Work Authorization을 받았고 지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간제 근무(Part time)를 하며, 다른 회사 취업도 알아보고 있다.

또한 1년 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어서 졸업했다는 것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OPT기간에 직장을 구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김승연 통신원 (미국 애리조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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