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회사원입니다. 결혼 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고 아내가 세 번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은 하루나 이틀 자기 마음대로 처가에 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후에도 다툼이 있었고 급기야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고 난 후 집을 나가 처가에 머물며 한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하자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위자료 등 받을 재산이 별로 없어서인지 지금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으나,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주로 가출의 경우가 해당되나, 악의의 유기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ㆍ부양ㆍ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여야 합니다.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에 국한됩니다.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로서, 판례는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0. 9. 5.선고 99므1866) 있는데, ▲남편이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복역하는 경우 ▲처가 가사를 등한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어 가정생활이 파탄난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상습적인 가출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 한 경우에 판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신앙 차이, 임신 불능, 성기능의 상대적 저열, 학업을 위한 장기간의 별거로 애정 냉각, 대가족 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 임신 경력,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부인의 상습적인 가출 등이 위 ②, ⑥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필 자: 이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