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37명에 대해 고소 절차를 밟았다.

고소영은 지난 22일 인터넷 댓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추가로 혐의가 발견된 네티즌 102명도 추후 고소하기로 했다.

고소영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관계자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가장 심한 루머를 유포한 35명을 먼저 고소한 것이다. 악성 루머를 유포한 IP를 총 137개 확보했다. 남은 102명은 앞으로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네티즌을 고소한 연예인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선처하거나 중도에 고소를 취하하는 데 반해 고소영 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고소영은 지난 4월 25일 자신의 팬카페에 “기다림이 지치고 힘들게 되면 법에 호소를 해야 할까요”라는 말로 법적 대응을 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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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스포츠한국 연예부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