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妥' 두 손 모은 여인 모습 '적당하다' 뜻… 한국ㆍ일본에서만 사용

난항을 거듭하며 정국을 마비시켰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9월 30일 여야 간에 신고(辛苦) 끝에 타결됐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167일만의 타결이다. 그 핵심은 지난 8월에 재합의되었던 사항을 기본으로 여야가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이 가는 사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서로 선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다.

妥結(타결)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선입견 상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온 말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타결'의 의미로 調解(조해) 또는 妥協(타협)이란 용어를 쓴다. 우리 문헌에서 妥結의 용례는 구한말 <고종실록(高宗實錄)> 1887년 3월 4일자 이중하(李重夏)의 상소문 중 "신이 토문강(土門江)의 경계를 확인하라는 명을 받고, 중국 관원 진영(秦瑛) 등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두만강의 근원을 두루 답사한 다음 달포나 논쟁했으나 끝내 妥結을 보지 못하여…"에 최초로 보인다.

妥(타)자는 위에서 아래로 향한 손의 모양을 그린 爪(손톱 조)와 女(여자 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女자는 고대 자형을 보면, 두 손을 한데 모으고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따라서 妥는 앉아있는 여자처럼 어떤 이를 손으로 붙잡아 눌러 내려앉히는 모습을 표현, 그러한 모습에서 '내리다, 앉히다→앉다→편안하다→(걱정없이 좋다)→알맞다ㆍ적당하다ㆍ타당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妥結에서의 妥는 위의 여러 뜻 중 '적당하다, 타당(妥當)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타결이란 '적당한(妥) 선에서 협정을 체결(締結)하는 것', 곧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하는 양측이 타당한(妥) 선에서 절충·합의하여 약정을 맺는(結) 것을 말한다. 이처럼 타결은 타당체결(妥當締結) 또는 타당료결(妥當了結)의 준말로, 1745년 11월 23일자 <영조실록(英祖實錄)>에서는 타당료결(妥當了結)에서 다른 두 글자를 취한 '了當(료당)'으로 나온다.

이번 세월호법 타결 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연대보증'적 차원에서 양당에서 총 6명이 합의문 초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비록 세월호 유족들이 단원고 측과 일반인 측으로 나뉘어 한쪽은 합의안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되지만, 나라와 전체 국민들을 생각해 조속히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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