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 물길 여는, '議' 가리다…'의론(議論)에 대해 내리는 결정'

‘決’물길 여는, ‘議’가리다…‘의론(議論)에 대해 내리는 결정’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수준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의 언론(中研網)은 19일 “해당 결의안의 내용은 ‘反인도주의 범행을 저지른’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金正恩)을 ICC에 재판 회부토록 요구하는 것… 만약 김정은이 제재를 받는다면, 조선은 또 한 번 권력장악자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선은 정말 ‘다재다난(多災多難)’의 국가인가?”라고 보도했다.

결의(決議)는 어떤 안건에 대해 회의(會議) 토론 후에 법정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내리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決議의 최초 출전은 당나라 현종 때 장원급제하였던 저명한 재상 상곤(常袞)의 <수최원좌복사제(授崔圓左僕射制)>이다. 거기 “일찍이 묘당에서 決議하고, 젊었을 적에 왕부에서 공훈을 새겼다”는 문장 중의 決議는 현대식 법정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가 아닌 어떤 ‘의론(議論)에 대해 내리는 결정’을 의미했다. 이때의 결의는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桃園結義)의 ‘결의’와는 다른 말이다. 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을 줄인 말로, 영문 명칭은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다. 그리고 ‘결의’ 또는 ‘결의안’을 뜻하는 영어 resolution은 ‘문제 따위를 해결하다’ 또는 ‘의회 등이 투표에 의하여 정식으로 결정하다’를 뜻하는 동사 resolve의 명사형이다. resolve의 re는 ‘강조’의 접두사이고 solve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풀다(解)’를 뜻하는 말이다.

決(결)자는 水(물 수)와 ‘터놓을 쾌(결)’로 이루어져, 막힌 곳을 터서 물(水)길을 여는 모습을 표현, ‘트다→갈라지다→가르다→판가름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議(의)는 言(말할 언)과 義(옳을 의)로 이루어져, 뭔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옳은(義) 길을 찾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서로 말(言)로써 논하는 모습을 형용, ‘의논하다, 가리다’ 등을 뜻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권에는 정종(定宗)이 즉위 초기와는 달리 말년에 도참(圖讖)을 잘못 믿고 천도를 決議한 후 무쇠고집을 고수한 결과, 백성들의 원망과 재앙의 조짐이 나타나 미처 천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북한 정권은 그 일을 깊이 교훈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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