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품 확보하고 위작범 검거 후 조사하는 게 기본""선량한 거래 깨는 부당 수사는 사회 공동체 기본질서 파괴행위"

K화랑 김모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이우환 위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월 16일 이우환 위작을 판매한 혐의로 서울 인사동 K화랑을 압수수색했고, 이 화랑 대표 김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작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경찰은 '가짜'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K화랑을 비롯해 일반 화랑의 거래처까지 추적하면서 "작품이 가짜다" "세무조사 시키겠다"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부산의 J모 소장가에게 전화해 "작품이 가짜"라고 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의 H모 소장가에겐 세무조사 운운했다가 "문화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화랑 김 대표는 "위작범을 검거하고 위작품 한 점이라도 확보하고 수사를 해야지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선량한 거래까지 '가짜' 운운하며 압박해 조사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K씨는 "감정협회 감정서가 있는 작품과 작가 확인서 있는 작품이 어떻게 가짜이며, 소장가에게 감히 가짜라면서 압수해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따졌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이 선량한 거래처를 부당하게 조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게 K대표의 주장이다.

K 대표는 압수된 이우환 작품이 1994년 신뢰할 만한 곳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대로 설령 21013년 이후 제작된 위작이 있다면 아직 안료(피그먼트)도 마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압수해간 작품들은 안료가 수십년이 지나고 나무 또한 수십년 지난 것이어서 위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 대표는 <주간한국>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우환 및 한국 대가들의 위작을 하는 이모씨의 조잡한 작품(장안평 시장 등에서 100만∼400만원에 팔리는)을 이번 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 대표는 거듭 "미술품 위작사건의 핵심은 '위조미술품 확보'"라며 "위조품도 없고 위작범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세계적 거장에 누를 끼치는 부당한 수사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