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제당 본사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해운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과 대한제당 사이의 커넥션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무당국이 대한제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조사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뭉칫돈이다.

박 의원은 해당 자금을 대한제당 선대 회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금의 성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대한제당까지 수사망을 확대하지 않아서다. 검찰 대신 칼을 빼든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에 싸인 베일을 벗겨낼 수 있을까.

국세청 대한제당 조사 착수

최근 국세청이 대한제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많다. 대한제당이 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고 70여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지 불과 2년만에 이뤄지는 조사인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국세청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은 특별세무조사라는 분석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흔히 검찰 ‘중수부’와 비교되는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 조사에 착수한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조사4국이 대한제당을 들여다보는 까닭은 뭘까. 세무당국 안팎에선 이번 ‘해운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과 연관짓는 시선이 많다. 박 의원 장남 자택에서 나온 현금 뭉치의 출처가 대한제당이라는 주장이 나와서다.

“퇴직금조로 받은 격려금”

사건은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자신의 차에서 현금 2,000만원과 서류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건 박 의원의 운전기사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돈가방과 서류들을 검찰에 들고 가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신고했다.

문제는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긴 돈가방에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박 의원은 자신의 가방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신고를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해당 자금이 ‘검은돈’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과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 자택의 옷장에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가 포함된 현금 뭉치 6억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캐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과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해당 자금이 2010년 별세한 고(故)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인 출신인 박 의원은 2000년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대한제당의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소명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설 전 회장으로부터 2003년과 2007년 각각 3억3,075만원과 2억8,249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았다. 당시 삼성상호저축은행 대표도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당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인정했다.

대한제당서 나온 자금 성격은?

문제는 해당 자금의 성격이다. 출처가 모호하고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점을 보면 비자금이 의심된다. 바로 이 대목이 세무당국에서 대한제당을 주목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조사에 따라 향후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제당은 박 의원에 대한 선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한제당은 박 의원이 설 전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주장 시점이 오래되고 설 전 회장이 타계한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해명대로 선대 회장의 타계로 문제의 자금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이 대한제당이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바 있는 만큼 이번 조사의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 의원-대한제당 커넥션 배경은?


설원봉 선대 회장과 연대 법대 동문

송응철 기자

과 대한제당의 관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제당과 삼성상호저축은행은 박 의 원의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의심받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후원금을 모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행사 협찬금이나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왔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차량 리스 대금 2,121만원을 대납받았다.

양측이 이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배경으론 박 의원과 고(故)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의 인연이 지목된다. 두 사람은 연세대 법대 동문으로 오랜 기간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박 의원이 대한제당을 나간 뒤에도 각종 동문행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이어 왔다.

한편 박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올해 1월 1심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