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뒷전' 배 불리기 '급급'재능교육 노조 오너가의 일감 몰아주기 정면 비판현금 배당으로 막대한 부 챙겨현재는 규제 대상 제외…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재능교육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진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이들은 재능교육 오너일가가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재능교육 오너일가는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을 바탕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현금배당을 실시해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능교육은 '일감몰아주기법'과 관련해 면죄부를 받았다. 자산 규모가 규제 범위보다 적어서다.

내부거래 통해 막대한 매출

논란의 중심에 선 회사는 재능교육 계열사인 재능인쇄과 재능유통, 재능이아카데미, 스스로미디어 등이다. 이들 회사는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다. 노조는 이들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가가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쇄업체인 재능인쇄의 경우 박성훈 회장(30%)과 부인 안순모 여사(20%), 장남 박종우 재능교육 사장(40%)과 두딸 주연정은씨(각 5%)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재능인쇄는 그동안 매출 대부분을 그룹 계열사에 의존하다시피 해왔다.

실제 재능인쇄의 내부거래율은 ▦2010년 29%(총매출 282억원-내부거래액 243억원) ▦2011년 90%(292억원-262억원) ▦2012년 88%(265억원-232억원) ▦2013년 86%(250억원-216억원) ▦2014년 83%(245억원-204억원) 등에 달했다.

재능유통도 비슷한 경우다. 지능이아카데미(50.78%)와 재능인쇄(12.47%), 재능교육(12.38%), 박종우 사장(16.83%), 주연정은씨(각 2.81%)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은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재능유통의 내부거래율은 ▦2010년 29%(239억원-70억원) ▦2011년 30%(257억원-76억원) ▦2012년 28%(259억원-73억원) ▦2013년 26%(255억원-67억원) ▦2014년 24%(252억원-60억원) 등 매년 3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들 회사는 그나마 낫다. 박종우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스로미디어와 이 회사(60%)와 박종우 사장(30%), 주연정은씨(각 5%)가 지분 전량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아카데미는 아예 매출의 전부가 '집안'에서 나왔다. 사실상 자생력이 전무한 셈이다.

먼저 스스로미디어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억원에서 17억원 수준의 매출 전량이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재능이아카데미도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110억원 정도의 매출 모두를 그룹 차원의 지원사격을 통해 올렸다.

매년 200억원씩 현금 배당

노조는 박성훈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매출을 바탕으로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계열사가 사실상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인 때문에 배당금의 거의 대부분은 이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별 배당 현황을 보면 재능인쇄의 경우 ▦2010년 배당금 40억원(배당성향 100.16%) ▦2011년 70억원(136.27%) ▦2012년 70억원(125.43%) ▦2013년 70억원(147.13%) ▦2014년 70억원(190.88%) 등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같은 금액을 배당했다.

또 재능유통은 ▦2010년 20억원(24.97%) ▦2011년 40억원(41.21%) ▦50억원(46.61%) ▦70억원(66.5%) ▦2014년 70억원(69.8%)을, 재능이아카데미도 ▦2010년 20억원(37.27%) ▦2012년 30억원(42.03%) ▦2013년 30억원(55.87%)을 각각 배당했다.

노조 관계자는 "박성훈 회장 일가족은 적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서로 나눠 갖고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 가운데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가운데 재능교육 교사들의 부당한 수수료제도와 휴가비 삭감, 장기근속교사에 대한 포상 폐지, 휴업자 처우 등을 개선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측 관계자는 "학습지 영업 특성상 재능교육과 재능인쇄, 재능유통 등 계열사들이 파트너 개념으로 함께 서비스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과세 당국 등에 소명을 했고 이 때문에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규제 범위 밖…안심 못해

공정위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와 현대그룹 현대증권, 올해 초 롯데그룹에 편입된 현대로지스틱 등이 첫 타깃이었다. 노조는 이들 기업처럼 재능교육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능그룹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능그룹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어서 규제 범위 밖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산5조원 미만 중견그룹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실제 앞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자산 5조원 미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고 재벌의 탈법·편법을 통한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자산5조원 미만 그룹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할 정도라면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