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지분 쥐자마자 집중지원붕괴사고 마우나오션리조트운영사 마우나오션개발의 후신인 엠오디 규제 대상코오롱베니트·코오롱워터텍 2006년 회장이 지분 확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그룹 사옥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일감몰아주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를 넘게 보유한 기업이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건 지난해 2월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내부거래에만 제동을 걸고 기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미뤄왔다. 대기업들에게 '시정'할 시간을 준 셈이다. 이후 1년 사이 대기업들은 저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

여기엔 계열사 간 사업구조를 재편이나 회사 청산,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불씨를 털어낸 건 아니다. 공정위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 <주간한국>이 연속기획으로 진단한다.

내부거래 '마우나사태' 원인?

코오롱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 회장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부자가 지분 50%를 보유한 엠오디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붕괴사고가 벌어진 마우나오션리조트 운영사 '마우나오션개발'의 후신이다.

당시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마우나오션개발은 지금의 사명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이미지를 세탁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사고 원인은 '천재지변'으로 가닥이 잡혔다. 체육관 붕괴된 직접적인 이유가 폭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일감 몰아주기에서 비롯된 허술한 관리와 운영이 참극을 부른 원인으로 지목돼서다.

실제 그룹 계열사는 엠오디에 상당량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2010년 32%(401억원-129억원) ▦2011년 39%(492억원-194억원) ▦2012년 43%(646억원-280억원) ▦2013년 41%(742억원-310억원) ▦2014년 42%(785억원-330억원) 등이었다.

특히 이 회사 내부거래의 100%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주장엔 더욱 무게가 실렸다.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아 건물과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으리란 의심 때문이었다.

회장 지분 취득 후 급증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또 있다. 컴퓨터시스템 서비스업체인 코오롱베니트는 그 중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회사다.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한 이 회사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그룹 계열사에 의존하다시피 해오고 있다.

처음부터 내부거래율이 높았던 건 아니다. 2006년엔 2%(291억원-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회사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눈에 띄게 증가한 건 2006년 이웅열 회장이 지분 30%를 취득한 직후다. 이듬해 내부거래율은 기다렸다는 듯 60%(605억원-366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사격'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후 이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2008년 61%(389억원-239억원) ▦2009년 55%(488억원-267억원) ▦2010년 48%(630억원-303억원) ▦2011년 72%(1,165억원-845억원) 등이었다.

코오롱베니트는 2012년에도 매출 852억원의 62%에 해당하는 529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그러나 이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외부 일감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부거래율을 2013년 22%(2,624억원-579억원), 지난해 26%(3,423억원-890억원)로 낮췄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코오롱환경서비스도 코오롱베니트와 비슷한 노선을 걸었다. 이 회사는 당초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이 지분 100%를 보유해오다 2006년 유상증자를 통해 이웅열 회장이 지분 40%를 취득한 이후 그룹 계열사 일감이 집중됐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내부거래율 변화 추이도 코오롱베니트와 흡사했다. 당초 이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2010년 50%(420억원-208억원) ▦2011년 70%(479억원-336억원) ▦2012년 51%(703억원-363억원) 등으로 매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내부거래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환경서비스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부 줄이고 외부 일감을 늘리는 방식으로 2013년 내부거래율을 35%(812억원-283억원)로 감소시킨데 이어 지난해에는 30%(910억원-276억원)까지 떨어뜨렸다.

한때 과세 대상이던 폐수처리업체 코오롱워터텍은 현재 규제를 회피한 상황이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2010년 35%(102억원-3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내부거래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킨 반면 외부 매출을 대폭 늘리면서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코오롱워터텍은 여전히 '감시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지분 79.51%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향후 내부거래 물량이 늘어나거나, 외부 일감이 감소해 내부거래율이 늘어날 경우 언제든 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남아있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