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어비앤비,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롯데·SK, 카셰어링 사업 참여 통해 공유경제 실천연이은 불법 논란으로 구설수… 관련법 정리 요구돼

'우버'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모습. 사진제공=우버
2011년, 미국의 '타임'지는 전 세계를 바꿀 10개의 아이디어로 '공유'(sharing)를 제시했다. 타임지의 선정대로 2010년대 들어 공유경제는 혁신적 비즈니스의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 이익을 얻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경제 실천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해외에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모델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셰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공유경제 모델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과 일찌감치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들 덕에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모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자가용 공유로 택시 타고, 집 공유로 숙박 해결하고 해외 공유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전 세계 70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앱을 통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의 가장 큰 특징은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버는 단지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로 우버는 진출해 있는 도시 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우버는 우버엑스와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을 서비스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현재 우버블랙만이 운영되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고급택시 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신청했다. 우버코리아는 고급택시 서비스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행하던 우버블랙을 '리뉴얼'해 서울시 고급택시 도입에 발맞춰 선보인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어 고급세단 K9을 투입하게 됐다.

우버가 차량을 공유한다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시설을 공유한다. 지난 2008년 창립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의 숙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남는 공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설명한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두 기업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보단 기존에 있던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공유경제'를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O2O(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 등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대기업들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연달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카셰어링을 통해 큰 틀의 공유경제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6월,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의 모회사인 KT렌탈을 인수했다. SK는 카셰어링 업체 1위인 쏘카의 지분을 확보했다.

업계 2위였던 그린카는 롯데를 등에 업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롯데의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롯데하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1위인 쏘카는 SK와 베인캐피탈로부터 6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SK의 경우 590억원을 투자해 쏘카 지분 20%를 획득하게 됐다. SK는 주유소, 멤버십 등 쏘카가 카셰어링 사업에 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협력 시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분 확보나 인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 또한 세계적 추세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도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 유통을 강화하는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발전 위해선 법적 분쟁부터 해결해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이 각광받고 있지만 각국에서 공유 경제 기업들은 불법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우버는 당시 서울시와 택시 사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8월 우버엑스에 대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라 지적하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게 우버엑스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우버코리아와 협력 렌터카 업체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에어비앤비 또한 연이은 '불법' 논란에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여행객을 묶게 한 50대 여성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서울 중구에서도 오피스텔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받은 이유로 벌금을 무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불법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손상영 연구원이 발표한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는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택시 업계의 반발, 고객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 노조를 중심으로 우버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또 택시 기사가 아닌 사람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 또한 우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 꼬리표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규제를 받는 이유가 다르다. 손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는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시민인 장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규제였다. 반면 국내에선 숙박업 관련 법 위반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손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비롯한 도시의 단기 주택대여 사업이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활용해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또 관련 업계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