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ㆍ주택성능등급ㆍ마감재리스트 공개 등 “납득할 수 없는 해명”

무상 셔틀버스, 향후 운행 허가 나지 않을 수 있어

대단지가 ‘별개 사업장’ 취급…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 빠져나가

GS건설 해명 나서…입주예정자들 “신뢰없는 상태서 만남 무의미”

GS건설의 평택시 동삭지구 ‘자이더익스프레스’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간한국> 제2640호에서는 ‘GS건설,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입주예정자들과 갈등 내막’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한 GS건설의 아파트 시공 계획과 방식 등에서의 허위ㆍ과장 광고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의 층간소음 예방과 환기시스템, 주차장 설계와 GS건설이 친환경 단지를 홍보하며 내세웠던 모산골 평화공원과 통복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나친 우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동시에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의 해명을 접한 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자이더익스프레스(이하 자이) 1차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자이의 ‘트롤리 203 버스’였다. 자이 트롤리 203 셔틀버스는 입주가 완료된 뒤 자이 주민들만의 교통 편의를 위해 약 100억의 예산을 지원, 20년 동안 무상으로 운행된다. 이 버스는 자이 단지에서 올해 말 수도권 고속철도(KTXㆍSRT)가 완공될 예정인 1호선 지제역, 그리고 주변 대형마트 사이 약 4Km를 오고갈 예정이다. 특히 버스운전기사의 급여와 기타 운행상 따르는 제반 비용도 모두 GS건설이 부담하기로 해 이 무상 셔틀버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홍보수단 중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트롤리 203에 이끌려 계약을 확정했다는 글이 상당수 게재돼 있다. 취재에 응해준 입주예정자 K씨도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셔틀버스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이1차가 들어설 동삭동 일대의 부족한 교통 환경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자이3차 분양 당시 일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셔틀버스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사항으로 향후 운행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 자이3차 분양 계약자들은 GS건설 측으로부터 ‘운행 허가가 나지 않아도 자이는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계약자와 회사 간 한 쪽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자이1차 계약자 1800여명 중에는 이 동의서를 작성한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한 언론매체에서 트롤리 203를 불법 셔틀버스라고 보도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당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롤리 203을 무상 이용시설로 내걸었지만, 사실 이것이 아파트 부대시설에 준하며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상운송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명시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GS건설 측은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GS건설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무상으로 입주민만을 위한 운행은 현행법 상 접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GS건설 측은 자신들도 최대한 20년의 무상제공 기간을 지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다만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법규와 정부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판단이 바뀌어 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GS건설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이1차뿐만 아니라 3차 계약자들에게까지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동일하게 설명했고, ‘무상 서비스’로 셔틀버스 운행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취재에 응해준 입주예정자들 모두는 GS 측의 주장처럼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분양 당시 트롤리 203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정상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고, 언론보도에 나온 국토부의 입장도 무상 셔틀버스가 분양가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 K씨는 “계약 당시 어디에 지장 찍고 어디에 사인할 것만 알려 준 채 넘어갔기 때문에 GS건설 측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은 맞지 않다”며 “소비자 단체에 문의를 하니 사실 우리들 중 자이 계약 선택에서 무상 셔틀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훗날 문제가 생겨 무산됐을 때 건설사에 책임이 없다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면 허위ㆍ과장 광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L씨는 “계약 때 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됐을 때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GS건설 측에 넣은 민원에서는 ‘운행이 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며 “사실 자이1차 계약자 어느 누구도 이 서약서의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GS에 이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트롤리 203이 정상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상운행 지원액 100억원이었다. 아무리 GS건설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셔틀버스를 위해 20년 동안 1년에 5억원이라는 거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의 반응도 입주예정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무상이라는 것이 이 시설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 등에 포함되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 무상으로 표현하게 된다”며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설이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입주민들에게 무료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부대시설도 분양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1년에 5억원 규모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도 분양 지역 주변 교통시설이 좋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의 하나”라며 “만약 타 부대시설 중에도 입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들이 많고 분양가에 포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년 5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단지가 별개사업장 취급받아…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 제외

입주예정자들은 자이 1차 분양할 때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가 별개 사업장이 아닌 57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알고 계약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들과 GS건설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GS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자이 부지는 차수별ㆍ블록별로 별개 사업장이라는 주장이었다.

GS건설은 “블록별 개별사업장으로 인허가를 진행했고, 블록별로 모집ㆍ공고를 한 뒤 분양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주민공동시설 등 각 블록별 시설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마땅한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고 법적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법 제21조의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소음 관련 등급과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환경관련 등 공동주택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의무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 때문에 자이1차가 차수별ㆍ블록별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블록별 10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할 법적의무는 없게 된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에 주택성능등급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택시청을 통해 자이1차의 주택성능등급을 겨우 알아 볼 수 있었다.

이에 GS건설 측은 “사업장이 개별 운영된다는 사실은 모든 계약자에게 계약자 확인서를 통하여 설명했다”며 “또 각 블록별 법적인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검토한 내용을 블록별 모집공고에 명기했다”고 해명했다. 트롤리 203의 경우처럼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해당사항을 고시했고, 블록별 모집공고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자이1차 홍보 포스터를 제시하며 자신들 중에는 분양 직원들로부터 별개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큰 대단지라는 설명을 들었고, 역시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건넨 자이1차 홍보 포스터에는 ‘5705세대 1차분’이라는 문구 아래 작은 글씨로 ‘1ㆍ2블록 1849세대’라고 명시돼 있었다. 블록이 나뉘었을 뿐 ‘별개 사업장’이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주예정자 L씨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별개 사업장이라는 말이 없으니 단순히 블록이 나뉜 것이라 생각할 뿐”이라며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설명을 했다지만, 계약 시기 3일 간 1차분 1847세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일이 모든 문구를 설명해가면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 곳이 몇 동 몇 호이며 거기에는 어떤 옵션 등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타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블록별 1000세대가 넘지 않아 표시에 의무가 없을지라도 평가받은 등급이 높을수록 홍보 수단이 되고 소비자 알권리 존중의 차원에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며 “차수로 구분해 분양하고, 개별 사업장의 블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이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이 주택성능등급에 이어 마감재리스트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건설사들은 마감재리스트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인허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마감재리스트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시공의 투명성을 위해 분양사무실 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마감재리스트 공개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건설사들마다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고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에게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GS건설의 경우 자이1차에 대한 마감재리스트에 대해 분양 시 열람 가능하도록 분양사무소에 비치했으며, 이를 인허가 관청인 평택시청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분양 승인 시 인허가 관청에 제출한 마감재리스트가 모델하우스와 시청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시점에 자이 분양 홈페이지와 홍보물 어디에도 마감재리스트가 게재됐거나 열람할 수 있는 마련된 공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분양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에 마감재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단체로 민원을 넣자 아예 마감재리스트 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평택시청을 통해 마감재리스트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입주예정자 C씨는 “지난달 22일 자이1차 입주예정회와 분양소장과의 만남에서 GS건설이 시청에 제출한 마감재리스트는 분양완료 후 분양사무소에서 보관의무가 없어서 폐기했고, 다시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다른 건설사들의 경우 홈페이지에 마감재리스트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광고성 블로그에서도 이 마감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분양 완료 후 의무보존이 아니니 폐기해도 관계없다는 기준은 소비자 우롱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겨우 만난 GS와 입주예정자회… 불신은 그대로

GS건설에 해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박과 불만의 목소리는 본지 2개 면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 많았다. 이달 초 평택 시청 담당자 입회 하에 GS건설 측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체와의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 만남을 갖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GS건설 측이 개별 문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왔고, 지속적 만남 역시 언제 어디에서 이뤄질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의 소통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 만남을 갖자는 것은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인근 B건설사의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마감재리스트뿐만 아니라 감리보고서까지 얻어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쌓고 우려 없이 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GS건설은 감리보고서와 승인내역서를 영업비밀 상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하고 평택시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처리 중으로만 표시돼있으니 신뢰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평택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이 자신들의 무리하지 않은 요구를 귀담아 듣고 시공에 반영해주길 바라며, 서로가 신뢰를 쌓고 발전적인 상태에서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 만남과 소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간한국>에서 보도한 평택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접하고 용인시 동천동 ‘동천자이 입주예정위’에서도 보도를 의뢰 해왔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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