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가게 된 ‘골프존 사태’ 진실은

가맹점화 두고 본사와 운영점주 갈등 겪어

전골협, “가맹점화 통해 고가 기계 판매하려는 수작”

골프존, “가맹점화는 점주들이 원한 것… 합리적 관리 가능”

골프존 김영찬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앞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 사장님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본사를 상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사장님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골프존 본사가 있다. 협동조합 측은 본사가 고가의 기계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매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최근 골프존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정책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전골협, “가맹점화에는 숨겨진 본사의 속내가 있다”

골프존유원홀딩스의 ‘㈜골프존’은 현재 전국에서 48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전국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골프존 운영 점주들은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골프존이 올해 들어 프렌차이즈화(가맹점화)를 위한 시범 운영 영업점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골프존 측이 스크린골프에 필요한 신제품을 고가로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가맹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맹점 전환에 있어서 사업자들과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는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골프존 매장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점주들은 골프존이 제공하는 골프존스크린기계를 활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상호로 ‘골프존’이라는 명칭을 쓴다.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골프존이 기계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시장의 과포화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점주들로부터 코스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점주들의 부담을 더해 오랫동안 원성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고소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송경화 이사장은 “조합 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의 보복성 고소 고발이 이뤄져 현재 28건의 민,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협동조합 측은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후원으로 ‘㈜골프존가맹사업전환의 문제점 및 입법 방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골프존 본사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들어 봤다. 본사는 가맹사업 전환은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전골협 측이 먼저 골프존에게 가맹사업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이 발단이 돼 검토를 시작했고, 과밀 해소 및 상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던 중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가맹사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가맹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점포 소재 내 최대 가맹점수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매장 분포 기준으로 상권 내 최대 가맹점수가 초과되더라도 기존 사업자주들은 가맹 신청이 가능하고, 매장 수가 감소할 때까지 신규 가맹점은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골프존은 일부 지역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해 가맹사업 전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시범운영 지역인 부산과 의정부의 경우, 7월과 8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한 달 사이 수익이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상위 20% 매장은 월 평균 750만원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맹점화를 통해 수익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본사가 전골협 소속 일부 점주를 고소 및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 및 고발 당한 점주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파손한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라 밝혔다.

골프존 사태는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지게 됐다. 오는 10월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가 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송경화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영찬 회장의 답변 여부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이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가맹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갑-을 관계’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은 그 동안 반복돼 왔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과 유사하다.

업체들은 본사의 무분별한 기계 판매로 매장이 그야말로 ‘초과밀상태’가 되면서 상권의 도산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전골협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사이 총 2만179대의 시스템을 판매했다. 이는 전국 골프존 매장을 초과밀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전골협의 증언이다. 예를 들어 울산 삼산동의 경우, 면적 2.9㎢(가로 약2㎞, 세로 약1,5㎞) 이내에 33개의 골프존 매장이 밀집돼 있다는 것이다.

고가의 기계 판매 또한 전골협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이 거래상 ‘갑’인 위치를 이용해 기존 사업자에게 신제품 업그레이드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전환을 핑계 삼아 신제품 업그레이드를 강요해 매출액을 증대 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자면 골프존과 영업장은 본사와 가맹점 관계로는 볼 순 없다. 그러나 본사가 제공하는 기계를 통해 영업을 하는 만큼 그에 준하는 관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9월 열린 ‘골프존가맹사업전환의 문제점 및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황민호 변호사는 “골프존의 운영현실에 비추어, 골프존과 골프존사업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가맹 사업법상 가맹사업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전골협은 골프존 본사가 상생 협약을 어기고, 갑작스레 프랜차이즈 전환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존 본사에게 가맹사업 전환 중단, 기존 사업자의 상권 보호, 시스템 총량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 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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