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납부 없고 편법적 혜택 많아… 보험대리점에 교육세 부과 목소리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서비스그룹ㆍ산와머니 직격탄 맞아

대형 대부업체, 탈세 행위 없었음에도 ‘미납된’ 교육세 납부 처지

보험대리점, 대형화ㆍ편법행위 난무에도 ‘비보험사’ 이유로 교육세 납부 제외

업계 관계자 “공평과세 측면 위해 보험대리점 교육세 부과… 긍정적 검토해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형 대부업체들이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일부 업체들의 고금리 대출을 통한 이자장사와 불법추심 등이 서민금융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당시 국감장을 더욱 술렁이게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교육세 납부’였다.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 그리고 산와대부가 수년간 교육세를 납부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머니 측 대표는 그동안 미납한 교육세를 납부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감은 마무리됐다. 이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대부업체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들이 이자장사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는 만큼 편법적 혜택을 누리는 타 업종의 업체들은 여전히 교육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채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등에 “약탈적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소급해 낼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윤 회장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교육세 납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재호 의원의 이날 질의는 국내에 진출한 9개 대부업체들이 10년이 넘도록 1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해당 경위와 정부의 추징계획을 묻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날 국감장에서 오고 간 질의 내용이 알려졌고, 여론에는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인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 그리고 산와머니가 마치 탈세를 한 것처럼 비춰지며 ‘후속 질타’를 받았다.

물론 대부업체들과 일부 외국계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교육세 납부를 일부러 회피한 적은 없었다. 국감장에서 이들의 교육세 납부 문제가 거론된 근본적 배경은 지난 2002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경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등록한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국내 금융·보험업자 중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자에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했지만, 당시 재경부는 대부업체들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 보고 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정부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 해석을 내렸으니 이에 그대로 따랐던 것뿐이다.

국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이라 편을 들 필요는 없지만, 이들이 교육세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금융사가 세금납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교육세를 내라고 법적으로 강제했다면 당연히 납부했을 것”이라며 “국감에서 ‘욕먹지 않으려면 미납한 교육세 납입하라’는 반 강제적 태도로 나오다 보니 재경부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 커진 일을 가지고 마치 이들이 일부러 교육세를 내지 않은 죄인처럼 묘사가 됐고,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고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만큼이나 향후 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업종이 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고금리 대출을 통한 이자 수취와 교육세 미납의 혜택을 큰 문제로 인식해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면, 이와 비슷한 정도의 이득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납부 제외대상인 대형 보험대리점도 주목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세 납부 無’ ‘편법적 혜택 多’ 규모 늘려가는 보험대리점

교육세는 과거 의무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의 조세 제도다.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업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업자의 범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로 보험대리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보험대리점은 이 보험회사의 상품을 중간에서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의 설명대로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곳에 속한 이들을 보험업 종사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법률상 보험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과거 보험대리점은 지역별로 영세하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운영됐지만, 보험사의 상품판매 의존도가 원수사 보험설계사들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집중됐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대형 보험대리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또 보험대리점 브랜드도 생기고 있는데, 리더스금융판매와 에이플러스에셋 등의 보험대리점은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거느리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중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46.6%를 차지, 대형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수는 무려 전체의 2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유 자금이 상당하다.

같은 시기 홈쇼핑을 제외한 대형 보험대리점의 평균 자본금은 약 26억원으로 총 차입금이 전분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844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서는 거의 전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역시 원수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이들의 상품 판매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원수사 설계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편법을 통해 영업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세금 부분은 보험사보다 부담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업계 내에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상품설계를 위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도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보험대리점 소속 자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까지 소비자들에 권유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대형 보험대리점 전 설계사는 “보험대리점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손해보험·생명보험·변액보험 설계사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도 영업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면 동료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하는 ‘데코드 방식’을 사용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설계사들에게 펀드투자상담사 등 금융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주변 증권사 지인으로부터 펀드상품 판매권유를 할 수 있도록 명함과 코드를 만든 뒤 보험상품과 같이 추천해 펀드 상품은 증권사 지인의 계약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대리점 설계사들 대부분이 ‘자산관리사’라는 명함으로 상품을 설계하는데, 보험상품만 권하면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상품을 증권사 펀드상품과 같이 추천을 하다 보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편법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 편”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는 편법이 아닌 위법행위에 가까웠다. 명의도용은 엄연히 불법이며, 보험대리점 설계사는 소속 대리점에서 위촉 받은 상품의 권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보험대리점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편법이 아닌 불법”이라며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신속하게 신고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들의 이런 편법·위법적 영업행태가 마치 특혜처럼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보험대리점에 진출이 허용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보험대리점업을 겸영업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난 9월 여신금융협회장은 리스ㆍ할부 금융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세대상 확대’ㆍ‘과세 형평성’, 보험대리점에 교육세 부과 고려 돼야…

정재호 의원이 국감에서 대부업체들의 교육세 미납 문제를 다룬 이유는 이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이자장사라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교육세를 내고 있지 않아 공평과세를 이루자는 취지였다.

이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공평과세가 목적이라면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등의 대부업체들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 각종 편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고 보험회사에 준함에도 보험업법 상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교육세도 어차피 국가의 세수확보의 목적이 크다면 납부대상에 보험회사에 이어 보험대리점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전문담당 관계자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교육세 납부에 대해 공감하며, 보험대리점이 대형화하고 있고 대형 법인대리점은 규모가 소형보험사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영업 규모가 작은 보험대리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업체 등과의 형평을 볼 때도 보험대리점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과세대상의 확대’와 ‘과세의 형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부업체들에게 교육세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대규모 사업확장을 하고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보험대리점,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에도 교육세를 부과하게 한다면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이에 대해 보다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엄밀히 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로도 볼 수 있어 보험사 영역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그들의 규모와 소득이 상당히 커진 것은 맞지만 대부업체도 교육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대리점도 이에 빗대어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목적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 보험대리점의 교육세 과세목적을 면밀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에 미납된 교육세 과세를 질타한 정재호 의원실에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보험대리점 등에도 교육세 납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사실 <주간한국>도 해당 국감에 참여했고, 당시 정 의원의 질의가 기재위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무위 의원이 발언한 것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초선 의원으로 자신을 널리 알려야 하는 정재호 의원의 입장에서 국감 질의한 내용이 대부업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탈세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은 이들 업체들은 기존 초선 의원들처럼 일만 크게 벌이고 완벽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후속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평과세를 위해 보다 폭넓은 법 개정을 고려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원했을 것이다.

지난 국감의 중간평가 보고에서 낙제점 F학점을 부과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는 “정재호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 의원실에서 대응을 잘 못한 것 같다”며 “해당 국감 주제를 정재호 의원실이 벌였다면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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