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가산금리 부과에 ‘반쪽 개선’… 햇살론, 보증비율 100% 상품 없어

은행권 보증서담보대출, 보증비율 100% 미만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여전히 부담’

日 정부지급보증 대출, 보증비율 고정-가산금리 발생하지 않아

보증서담보대출, 대출량 상승에 기여… ‘중소기업 지원’ 본질 왜곡 지적도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로 은행 대출시장도 호황을 누리며, 법인(사업자)대출이 일반 가계대출과 함께 그 규모가 확대돼 나가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과거부터 제기돼 온 문제점의 보완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보증기관의 보증비율 100% 대출상품에 대해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일부 은행들의 잘못된 행태는 개선된 상태다. 다만 은행마다 100% 미만 보증비율의 보증서 담보대출에 여전히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반영하고 있었고, 대출 신청 기업의 신용도가 좋지 못하다면 높은 보증비율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물적담보를 통한 대출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신용도 역시 좋지 못하다. 때문에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전혀 찾지 못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정부보증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보증비율 100%의 상품이 아니며 가산금리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입자의 부담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4년 10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편법적으로 부과해왔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정무위 소속 유일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각 은행에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가 부당하다는 문제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감사원 측이 부당수취에 따른 시정조치와 환급에 대해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의원은 “은행의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보증서로 담보대출을 하는데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며 “부당하게 수취한 신용가산금리를 환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부 시중은행들의 편법적 운영방식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은 두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해결이 된 상태로 과거 부당했던 가산금리 부분을 환수해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주간한국>의 확인결과 시중은행들은 당시에 지적받았던 문제를 전부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100%인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보증비율이 100%라도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고, 보증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95%라면 이 부분은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책임이 넘어가고, 나머지 5%는 은행사가 떠맡게 된다. 이 5%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조달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물론 가산금리는 담합행위를 피하기 위해 은행사 마다 다르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80~100%미만인 대출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현재 시중은행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담보대출 중 보증비율이 100%인 상품의 경우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지 않는다”라며 “만약 보증비율이 90%라면 나머지 10%는 은행책임부분으로 이에 대한 신용스프레드를 적용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금리의 경우 이것이 ‘업무원가’가 반영된 금리이기 때문에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붙을 수 있다”며 “그것은 신용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원가부분에 의해 산정한 금리”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중소기업대출금리의 보증서담보대출 보증비율별 금리현황을 통해 은행별 보증비율에 따른 대출ㆍ기준ㆍ가산금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증비율 구분 없는’ 日과 비교되는 韓의 정부지급 보증 대출

중소기업체들 사이에서 정부지급보증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부동산 등을 통한 물적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이 힘든 반면, 정부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이 비교적 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로도 조달이 가능해 담보확보에 취약하거나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국내 16개 시중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보증비율별 금리현황을 보면, 평균 대출금리가 3.42% 그리고 평균 가산금리 2.04%를 나타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3.40%와 2.07%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물적담보대출의 평균 대출금리가 3.45%, 가산금리가 2.06% 그리고 주요 5개 은행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4%, 가산금리가 1.89%였다. 이처럼 보증서담보대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고, 물적담보도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에 정부지급보증 대출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소비자들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 대출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한국>에 제보한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니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은 뒤 대출 보증을 서주려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또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많고 준비할 서류도 많았다”며 “보증비율은 회사 상태에 따라 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차피 정부보증대출을 받으려 했던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체들이 신용도나 회사 보유자금력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100% 정부기관 지급보증은 마치 ‘혜택’처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의 보증비율은 업체 신용도나 규모에 따라 100%, 95%, 90%, 80% 등 다양하게 설정돼있다.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이 중소기업체는 1금융권으로부터 85%의 보증비율로 정부지급보증 담보대출을 받았다.

물론 신용보증기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평가해 보증비율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행과 보증기관이 기업을 가장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의 신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보증비율의 정도는 주로 신용도에 따라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매기는 가산금리는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구조로 결국 신용도가 좋지 못한 기업일수록 더 낮은 보증비율을 평가받고, 이후 더 많은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보증비율이 100%인 대출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지만, 결국 ‘신용도에 의해 평가 받는 보증비율’의 구조상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주요 은행들은 정부지급보증 대출을 일본 신용보증협회에 따른 ‘책임공유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책임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공유제에서는 우리 금융권의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부분보증방식’과 ‘부담금방식’으로 나누고 금융기관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할 수 있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80%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 모두 보증비율에 구애 받지 않고, 대출목적과 자격을 철저히 판단해 이를 실행하며 차입자들은 대출발생에 따른 일정 단계의 보증료 지급만을 하면 된다.

만약 책임공유제를 실행하려는 금융기관들이 부분보증방식을 택한다면, 신용보증협회가 대출금의 80%를 보증하고 20%는 비보증 부분으로 남겨놓는다. 이후 대위변제 시점에 신용보증협회가 80%를 변제하고 20%를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비율이 정해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은 이 20%의 부담 부분에 대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부담금 방식은 신용보증협회가 대위변제 시점에서 100%를 보증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이 20%의 부담금을 신용보증협회에 지불하는 형태다. 물론 금융기관은 20%의 부담금 부분에 대해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 금융사인 미즈호은행은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협회 보증부 대출’ 상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는 미즈호은행이 일본 신용보증협회와 각 지역 신용보증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이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사업자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물론 보증비율이 구분돼있지 않아 이에 따른 가산금리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미즈호은행 측은 신용보증협회 보증부 대출에 대해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대출 자격을 판단하며 소정의 신용 보증료를 미즈호은행을 통해 신용보증협회에 지급 한다”며 “전액 일괄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보증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분할 지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금융권 성공상품’ 저축은행 햇살론… 100% 보증은 여전히 없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만 다루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햇살론을 통해 정부기관의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2금융권이 다루는 정부보증 금융상품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며 공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저축은행 햇살론의 경우 대출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지 않지만,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대출의 보증비율을 두고 시중은행의 한계라고 지적 받는 부분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실제로 햇살론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다양하지만, 일반 은행과 다르게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는 없다. 햇살론은 개인의 경우 최대 90%까지를 보증하며, 사업자의 경우 95%를 보증한다.

물론 상한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95% 비율의 보증을 받기 위해 신용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가산금리가 발생한다는 점은 은행들에 제기하는 한계와 같았다.

이처럼 제1ㆍ2금융권의 보증기관 대출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면서 중소기업체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정부보증 대출을 실행한 사업체에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가 생겼을 때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정부가 이를 대비해 책정해둔 예비 자금을 통해 지급보증을 하면 그만이지만, 은행은 스스로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감안해 산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축은행도 햇살론이 아직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높은 보증비율을 보장하는 햇살론을 무리하게 제공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체들의 사정을 반영해 최대한 높은 보증비율을 보장하는 햇살론을 제공하고 싶지만, 보증상품의 특성상 부실 관리가 걱정거리가 된다”며 “높은 보증비율을 보장받아 대출을 실행한 사업체가 만약 이후에 지급능력이 낮아진다면 우리 은행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대출 실적은 불려나가는 반면, 정부지원 금융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회사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본래 정부지급보증 대출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인데, 은행사가 위험회피를 위해 여러 가지 보증비율을 설정하고 100% 보증비율 밑으로는 신용에 따라 가산금리를 매긴다면 본질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처음부터 대출을 거절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량은 늘려야 하고 또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위험은 피해야 하는 목적이 뻔히 보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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